기업들 ''배째라''..집단분쟁조정 유명무실

지역내일 2008-05-01
7건중 4건 조정 불성립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기업들의 수용 거부로 인해 잇따라 조정이 불성립되고 있다.
이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맡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소비자와기업 양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안''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집단소송 등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강제력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도 도입 이후 조정 결정이 내려진 집단분쟁조정건은 모두 7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4건의 조정안에 대해 사업자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현대하이페리온2 입주자등이 제기한 지하주차장 미시공에 따른 2건의 배상 요구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건축 시행사인 ㈜코리아원은 이를 거부했다.경기도 용인시 죽전2동의 H아파트 입주자들이 디엠산업개발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건도 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을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았고, 소비자 3천109명이 ㈜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부존재확인'' 집단분쟁조정건도 위원회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반면 ㈜선우, 남양건설㈜, 대양H&ID㈜ 등은 각각 아파트 새시보강빔 미시공, 주민공동시설 미시공, 인테리어 미시공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건과 관련해 배상을 결정한 위원회 결정을 수용했다.
이처럼 집단분쟁조정 결정이 잇따라 불성립되는 것은 조정안 자체가 강제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위원회에서 조정결정 내용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각각 배달증명으로 통보하면 양측은 배달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이의제기가 없으면 15일 지난 시점에 양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분쟁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는 사업자 측에서 조정내용을 수락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데 있다.
미국 등에서는 분쟁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허위 공시, 부실 감사, 주가 조작 등 증권분야 외에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분쟁조정위원회 정혜운 변호사는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따른 조정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를 거부하면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위원회는 조정이 거부될 경우 소비자들을 위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소송에서 질 경우 나머지 소비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막혀 집단소송 제도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dhis959@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