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수발, 누구의 책임인가
조영남 (건강보험공단 이용지원팀장)
4월은 참으로 뜻 깊은 달이다. 노인장기요양법을 통과시켰고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 달이기도 하다.
어느덧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시범사업 초년에는 노인의 기능 상태를 판단하는 등급판정도구를 마련하여 적용하였고, 2년차에서는 어르신에게 합리적인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모형으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적용했다. 3년차에는 서비스의 종류를 확정하고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수가를 결정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올 7월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본인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개인을 비롯해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받드는 제도이다.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하여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문요양서비스, 목욕차량을 이용해 어르신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방문목욕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 6종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65일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타로 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는 지난 4월 15일부터시작됐다. 서비스 그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이상의 65세 이상 어른신이나 노인성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자들이다.
이 제도는 젊은 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원활한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잘 사는 세대가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는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느 누구도 늙지 않을 수 없고 수발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노인 수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 주위에서도 치매나 중풍 등으로 노인의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의 미래까지도 불안에 휩싸이는 것을 흔히 본게 된다.
적기에 적소에서 급여 제공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시설 등)와 소프트웨어(처리절차 등)간 제도의 틀이 서로 연계되어 준비되어야 한다.
보험공단은 이번 노인수발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적기에 적소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수급자에게 만족을 주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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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건강보험공단 이용지원팀장)
4월은 참으로 뜻 깊은 달이다. 노인장기요양법을 통과시켰고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 달이기도 하다.
어느덧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시범사업 초년에는 노인의 기능 상태를 판단하는 등급판정도구를 마련하여 적용하였고, 2년차에서는 어르신에게 합리적인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모형으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적용했다. 3년차에는 서비스의 종류를 확정하고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수가를 결정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올 7월 1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본인 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개인을 비롯해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받드는 제도이다.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하여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문요양서비스, 목욕차량을 이용해 어르신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방문목욕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 6종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65일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타로 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는 지난 4월 15일부터시작됐다. 서비스 그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이상의 65세 이상 어른신이나 노인성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자들이다.
이 제도는 젊은 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원활한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잘 사는 세대가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는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느 누구도 늙지 않을 수 없고 수발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노인 수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 주위에서도 치매나 중풍 등으로 노인의 가정이 파탄나고 가족의 미래까지도 불안에 휩싸이는 것을 흔히 본게 된다.
적기에 적소에서 급여 제공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시설 등)와 소프트웨어(처리절차 등)간 제도의 틀이 서로 연계되어 준비되어야 한다.
보험공단은 이번 노인수발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적기에 적소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수급자에게 만족을 주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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