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23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도비 43억원 등 총 74억원의 보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풍수해 피해의 규모와 지원대상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사유재산은 복구비 기준 30~35%의 재난지원금만 지원 되어 실질적인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복구비 수준의 피해보상을 위해 4월부터 풍수해 보험을 시군 전역에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58~65%(기초생활수급자 93%)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자연재난 피해시 복구비의 9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는 정책보험으로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재해보험금 1500~2700만원 지원(미가입시 재난지원금 900만원)된다. 이 보험의 가입대상은 주택, 축사, 온실 등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4개시군( 안동, 봉화, 문경, 예천)지역 주민을 상대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안종록 경북도 치수방재과장은 “풍수해보험이 도내 전시군에 확대 시행되면 보험가입자는 복구비의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 적은 보험료로 피해복구에 따른 개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며, 또한, 도민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 시 조기에 생활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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