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이 화나는 이유는 =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날 때는 납세자들
이 낸 세금이 정부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청망청 쓰여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다.
하지만 정작 화가 나도 뾰족한 도리가 없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을 절망스럽게 한다. 이런 국민들
에게 귀가 번쩍 트이는 법이 바로 이주영(한나라당·경남 창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세자소송법>
이다.
흔히 <주민소송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은 납세자가 자기 자신 혹은 납세자집단의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 즉 공공단체나 공무원의 위법 내지 권한남용의 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목적으로 하거
나 공금 및 공공재산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
을 말한다.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의 10%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받기도 한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은 비록 이름은 다를지라도 같은 성격의 법을 제
도적으로 갖추고 있다.
◇시민이 시장에게 소송을? =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미국의 경우 1986년 FCA(False Claims Act)가 개정된 뒤 예산 절감액이 29억15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FCA에 의한 소송을 의미하는 ‘Qui tam’소송이 1999년까지 2981건이 제기됐다. 1999년에만 해도 483건
이 제기돼 4억5800만 달러가 재무성으로 환수됐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선심성 행사와 단체장의 판공비지출 등 다양한 소송 사례
들이 있다.
1996년 12월 25일 나고야 지방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흥미롭다.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세계디자인 박람회의 시설, 비품을 주최자인 세계디자인 박람회 협회로부터 나
고야시가 구입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재판부는 시의 물품구입행위에 대해 ‘적자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구입하여,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시민이 시장을 상대로 낸 10억3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인정했
다.
◇시민단체들 대환영 = 이 법안은 사실상 시민단체들이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할 정도로 시민단체들
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실제 법추진 과정에도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두 단체가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청원
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이주영 의원이 소개했고, 법제정에까지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는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한 외부적 감시 가능 △효율적인 위법지출 방지책 △공익제
보의 활성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적극 찬성하고 있다.
◇관련기관, 우린 달갑지 않아 = 하지만 정작 법무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은 이 법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 본인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부에서 최근 이 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보면,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도입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공감하는 측면보다는 부정적 견해가 강
한 듯한 인상이다.
법무부가 지적하는 도입의 문제점은 △기존제도와의 중복 △정책판단에 대한 법원 개입의 부적절 △
행정소극주의 초래 가능성 △남소(소송남발)의 가능성 △주민소환제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도입필요성은 인정되나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 “법제정은 세계적 추세” = <납세자소송법>은 지난 3월 이 의원을 대표발의로 해서 국회에 제출
됐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안건채택이 안돼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충분한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내부 이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입시 가져올 긍정적 요소에 비하면 지나친 걱정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의원은 법제정 의미에 대해 “법제정 자체만으로도 그릇된 행정에 대한 사전예방적 의미가 있
다”고 설명한 뒤 “법도 입시 국민이 행정의 올바른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며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납세자소송법>주민소송법>납세자소송법>
이 낸 세금이 정부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청망청 쓰여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다.
하지만 정작 화가 나도 뾰족한 도리가 없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을 절망스럽게 한다. 이런 국민들
에게 귀가 번쩍 트이는 법이 바로 이주영(한나라당·경남 창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세자소송법>
이다.
흔히 <주민소송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법은 납세자가 자기 자신 혹은 납세자집단의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 즉 공공단체나 공무원의 위법 내지 권한남용의 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목적으로 하거
나 공금 및 공공재산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
을 말한다.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할 경우 승소금액의 10%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받기도 한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은 비록 이름은 다를지라도 같은 성격의 법을 제
도적으로 갖추고 있다.
◇시민이 시장에게 소송을? =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미국의 경우 1986년 FCA(False Claims Act)가 개정된 뒤 예산 절감액이 29억15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FCA에 의한 소송을 의미하는 ‘Qui tam’소송이 1999년까지 2981건이 제기됐다. 1999년에만 해도 483건
이 제기돼 4억5800만 달러가 재무성으로 환수됐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선심성 행사와 단체장의 판공비지출 등 다양한 소송 사례
들이 있다.
1996년 12월 25일 나고야 지방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흥미롭다.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세계디자인 박람회의 시설, 비품을 주최자인 세계디자인 박람회 협회로부터 나
고야시가 구입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재판부는 시의 물품구입행위에 대해 ‘적자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물건을
구입하여,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시민이 시장을 상대로 낸 10억3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인정했
다.
◇시민단체들 대환영 = 이 법안은 사실상 시민단체들이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할 정도로 시민단체들
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실제 법추진 과정에도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두 단체가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청원
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이주영 의원이 소개했고, 법제정에까지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는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한 외부적 감시 가능 △효율적인 위법지출 방지책 △공익제
보의 활성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적극 찬성하고 있다.
◇관련기관, 우린 달갑지 않아 = 하지만 정작 법무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은 이 법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 본인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부에서 최근 이 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보면,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도입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공감하는 측면보다는 부정적 견해가 강
한 듯한 인상이다.
법무부가 지적하는 도입의 문제점은 △기존제도와의 중복 △정책판단에 대한 법원 개입의 부적절 △
행정소극주의 초래 가능성 △남소(소송남발)의 가능성 △주민소환제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도입필요성은 인정되나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 “법제정은 세계적 추세” = <납세자소송법>은 지난 3월 이 의원을 대표발의로 해서 국회에 제출
됐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안건채택이 안돼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충분한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내부 이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입시 가져올 긍정적 요소에 비하면 지나친 걱정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의원은 법제정 의미에 대해 “법제정 자체만으로도 그릇된 행정에 대한 사전예방적 의미가 있
다”고 설명한 뒤 “법도 입시 국민이 행정의 올바른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며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납세자소송법>주민소송법>납세자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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