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준약가를 주먹구구로 책정해 많게는 400%이상의 거품가격이 발생, 의료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약사회가 일선 의약품도매상을 상대로 자료 입수 및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
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약분업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했으나 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 없이 기준가를 책정, 거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할 경우 400%에 이르는 과다한 약값거품은 대부분 리베이트로 투입돼 의료보험 재정에 주름살을 입
히는 것은 물론, 고마진 저품질 의약품의 생산 및 처방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신약의 테녹시캄10㎎(진통제) 500정이 1만5000원에 병원과 약국에서 거래되
던 것이 8만3500원으로 기준가가 책정돼 456% 인상됐으며 ▲동광제약 및 국제약품의 독시싸이클린
100㎎(항생제) 100정이 3000원에서 1만200원 240% ▲동광제약 및 보람제약의 노르플록사신캅셀200㎎(항
균제) 100정이 1만원에서 2만3700원으로 137% ▲동광제약 및 대원제약의 케토코나졸(항균제) 100정이 1
만5000원에서 3만4500원 130% ▲하나제약의 파모티딘20㎎(위장약) 100정이 3000원에서 6600원으로 120% 높
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광약품의 아미타제 및 오플록사신, 국제약품과 하나제약의 시베티딘, 근화제약의 톰페리돈정(이
상 위장약) 등도 50%에서 90%까지 인상되는 약값 거품은 부지기수다.
해당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잘 모르겠다. 자료가 없다”며 반응이 한결같았다.
이들 제약회사를 포함한 대부분 제조회사는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병원 약국 등에 고시가의 최고 5분
의1 가격으로 할인 납품하거나, 최고 500∼600% 약품을 덤으로 주는 할증방식으로 과다한 리베이트를
제공,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약품을 할인 또는 할증방식으로 공급받은 병원이나 약국들은 대부분 고시가대로 환자들에게 판매,
큰 마진을 챙겨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 복제약품이 할인·할증방식으로 병원과 유착관계를 맺었으
며, 이것이 리베이트의 전형”이라면서 “실재로 거래되던 가격은 무시되고 거품가격이 기준가격이
돼 국민의료보험 재정에 주름살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같은 제재라도 대개 30개 내지 50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각 품목의 판매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원액에 따라 품질과 원가 차이가 크며, 이 가운데는 주로 홍콩 인도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하품 원액으로 생산된 약들이 많다.
제약회사와 병원, 약국들은 의약품 가격을 큰 폭으로 할인하거나 물량을 할증 공급하는 방식으로 검
은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병원 및 약국들은 리베이트폭이 큰 하품의 의약품
을 선호, 과다한 할증을 적용하는 회사를 병원 영업 순위에서 수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지
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송보경 회장은 “공공연한 약값 거품을 빼지 못하는 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질좋은 약품을 공급하려는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을 살릴 수 없다”면서 “정
부는 편리하게 국민 부담으로 의보재정을 확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약값거품을 제거해 의료계에
투입하고 의보재정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약사회가 일선 의약품도매상을 상대로 자료 입수 및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
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약분업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했으나 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작업 없이 기준가를 책정, 거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할 경우 400%에 이르는 과다한 약값거품은 대부분 리베이트로 투입돼 의료보험 재정에 주름살을 입
히는 것은 물론, 고마진 저품질 의약품의 생산 및 처방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신약의 테녹시캄10㎎(진통제) 500정이 1만5000원에 병원과 약국에서 거래되
던 것이 8만3500원으로 기준가가 책정돼 456% 인상됐으며 ▲동광제약 및 국제약품의 독시싸이클린
100㎎(항생제) 100정이 3000원에서 1만200원 240% ▲동광제약 및 보람제약의 노르플록사신캅셀200㎎(항
균제) 100정이 1만원에서 2만3700원으로 137% ▲동광제약 및 대원제약의 케토코나졸(항균제) 100정이 1
만5000원에서 3만4500원 130% ▲하나제약의 파모티딘20㎎(위장약) 100정이 3000원에서 6600원으로 120% 높
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광약품의 아미타제 및 오플록사신, 국제약품과 하나제약의 시베티딘, 근화제약의 톰페리돈정(이
상 위장약) 등도 50%에서 90%까지 인상되는 약값 거품은 부지기수다.
해당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잘 모르겠다. 자료가 없다”며 반응이 한결같았다.
이들 제약회사를 포함한 대부분 제조회사는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병원 약국 등에 고시가의 최고 5분
의1 가격으로 할인 납품하거나, 최고 500∼600% 약품을 덤으로 주는 할증방식으로 과다한 리베이트를
제공,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약품을 할인 또는 할증방식으로 공급받은 병원이나 약국들은 대부분 고시가대로 환자들에게 판매,
큰 마진을 챙겨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 복제약품이 할인·할증방식으로 병원과 유착관계를 맺었으
며, 이것이 리베이트의 전형”이라면서 “실재로 거래되던 가격은 무시되고 거품가격이 기준가격이
돼 국민의료보험 재정에 주름살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같은 제재라도 대개 30개 내지 50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각 품목의 판매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원액에 따라 품질과 원가 차이가 크며, 이 가운데는 주로 홍콩 인도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하품 원액으로 생산된 약들이 많다.
제약회사와 병원, 약국들은 의약품 가격을 큰 폭으로 할인하거나 물량을 할증 공급하는 방식으로 검
은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병원 및 약국들은 리베이트폭이 큰 하품의 의약품
을 선호, 과다한 할증을 적용하는 회사를 병원 영업 순위에서 수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지
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송보경 회장은 “공공연한 약값 거품을 빼지 못하는 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질좋은 약품을 공급하려는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을 살릴 수 없다”면서 “정
부는 편리하게 국민 부담으로 의보재정을 확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약값거품을 제거해 의료계에
투입하고 의보재정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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