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교통시설분담금이 아파트 가격의 인
상요인으로 지적됐다.
인천시는 대도시권의 급속한 주택건설로 인해 출퇴근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일일교통생활난
을 유발하는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와 부담금 부
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
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조례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의 부과율은 100분
의 15, 주택은 면적 60㎡이하, 85㎡이하, 85㎡초과에 각각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
이다.
인천시청 한세원 광역교통담당은 "부담금은 사업자에게 징수되지만 결국 주택건설의 원가
를 올리게 되므로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에 40%, 인천시에 60%씩 귀속되며 도로 전철 환승주차장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확충에 사용된다.
인천 하채림기자 chaerim@naeil.com
상요인으로 지적됐다.
인천시는 대도시권의 급속한 주택건설로 인해 출퇴근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일일교통생활난
을 유발하는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와 부담금 부
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
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조례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의 부과율은 100분
의 15, 주택은 면적 60㎡이하, 85㎡이하, 85㎡초과에 각각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
이다.
인천시청 한세원 광역교통담당은 "부담금은 사업자에게 징수되지만 결국 주택건설의 원가
를 올리게 되므로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에 40%, 인천시에 60%씩 귀속되며 도로 전철 환승주차장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확충에 사용된다.
인천 하채림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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