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참여 보장한 ‘주민소환 승진제’
11월부터 4급 승진 후보 놓고 주민 투표 실시
경기도 안산시가 발탁 승진제도인 ‘시승제’를 도입한데 이어 서기관 승진 심사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 ‘주민소환 승진제’를 시행한다.
박주원 시장(사진)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중심의 인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4급 서기관 승진 후보를 놓고 주민대표들이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소환 승진제를 올 11월 인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 승진제는 지방자치법의 ‘주민소환제’를 창조적으로 혁신한 제도로 주민에게 충실하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주민대표단은 각 동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등 각계에서 고른 1000여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시가 선발한 후보들에게 업무 성과와 승진 후 구상 등을 들은 다음 찬반 투표를 실시해 승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투표에는 대표단에 속한 주민 중 일정 비율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한다.
박 시장은 “공직사회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열심히 일하고 주민을 섬기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 혁신이 절실했다”며 “인사권자 한 명의 결정 보다는 다수의 선택이 훨씬 더 민주적인 제도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르지 않고 능력 중심의 발탁 승진제도인 시승제를 시행해 관심을 모았다. 시승제는 시장의 인사 권한을 일부 시민사회에 이양한 파격적인 제도로 연공서열을 뛰어넘어 업무평가를 통해 발탁, 승진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인사혁신안이다.
지난달 시는 시의원 6명과 시민단체 추천 인사 4명, 공무원노조 대표 1명 등 총 11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5급 6급 승진 대상자 5명을 심사해 이 가운데 5급 1명과 6급 1명을 승진시켰다. 또 시는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면면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료들이 업무능력과 실적을 평가해 특별승진 시키는 ‘성과승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승진인사 시 부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승진 후에도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청렴승진인증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 시행했고 근무성적 반영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했다.
안산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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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4급 승진 후보 놓고 주민 투표 실시
경기도 안산시가 발탁 승진제도인 ‘시승제’를 도입한데 이어 서기관 승진 심사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 ‘주민소환 승진제’를 시행한다.
박주원 시장(사진)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중심의 인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4급 서기관 승진 후보를 놓고 주민대표들이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소환 승진제를 올 11월 인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 승진제는 지방자치법의 ‘주민소환제’를 창조적으로 혁신한 제도로 주민에게 충실하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주민대표단은 각 동의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등 각계에서 고른 1000여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시가 선발한 후보들에게 업무 성과와 승진 후 구상 등을 들은 다음 찬반 투표를 실시해 승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투표에는 대표단에 속한 주민 중 일정 비율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한다.
박 시장은 “공직사회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열심히 일하고 주민을 섬기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 혁신이 절실했다”며 “인사권자 한 명의 결정 보다는 다수의 선택이 훨씬 더 민주적인 제도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달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르지 않고 능력 중심의 발탁 승진제도인 시승제를 시행해 관심을 모았다. 시승제는 시장의 인사 권한을 일부 시민사회에 이양한 파격적인 제도로 연공서열을 뛰어넘어 업무평가를 통해 발탁, 승진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인사혁신안이다.
지난달 시는 시의원 6명과 시민단체 추천 인사 4명, 공무원노조 대표 1명 등 총 11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5급 6급 승진 대상자 5명을 심사해 이 가운데 5급 1명과 6급 1명을 승진시켰다. 또 시는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면면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료들이 업무능력과 실적을 평가해 특별승진 시키는 ‘성과승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승진인사 시 부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승진 후에도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청렴승진인증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 시행했고 근무성적 반영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했다.
안산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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