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다양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ㆍ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자 가정 등에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놀이 활동을 도와준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요금 2시간 기준으로 2000원, 8000원, 1만원 등 3가지다. 이용시간은 기회균등 차원에서 가구당 월 120시간(연 960시간)이내로 제한된다. 또 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려운가정 돌봄서비스는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양육, 학습, 가사돕기, 월 5만원의 생필품비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1일 3시간, 연간 28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어려운가정 돌봄서비스는 25개 시군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장애아에 대한 양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의 만 18세 미만 자폐성장애ㆍ지적장애ㆍ뇌병변장애아 등의 가정에 연 280시간 이내로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한다. 장애아가족의 관계회복을 위해 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해 연 2회 이상 가족캠프도 열린다. 장애아 양육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가 위탁,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시행초기라 혜택을 받는 가정이 적지만 앞으로 아이 걱정 때문에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 가정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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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우선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ㆍ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자 가정 등에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놀이 활동을 도와준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요금 2시간 기준으로 2000원, 8000원, 1만원 등 3가지다. 이용시간은 기회균등 차원에서 가구당 월 120시간(연 960시간)이내로 제한된다. 또 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려운가정 돌봄서비스는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양육, 학습, 가사돕기, 월 5만원의 생필품비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1일 3시간, 연간 28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어려운가정 돌봄서비스는 25개 시군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장애아에 대한 양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의 만 18세 미만 자폐성장애ㆍ지적장애ㆍ뇌병변장애아 등의 가정에 연 280시간 이내로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한다. 장애아가족의 관계회복을 위해 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해 연 2회 이상 가족캠프도 열린다. 장애아 양육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가 위탁,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시행초기라 혜택을 받는 가정이 적지만 앞으로 아이 걱정 때문에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 가정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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