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경="" 및=""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대한="" 국세청="" 관계자="" 설명="" 추가.="">>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련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하지만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1천여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법인 사업자 46만4천명, 일반 개인사업자 48만4천명이고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이다.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스크린 골프장 .단체 손님 음식점.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도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성실한 신고를 안내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혜택을 주지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 1%였다.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임차와 관련된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와 관련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벌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하도록 해 서식기재 내용을 축소했다.
이 경우 분기별로 법인사업자의 약 4천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이 생략되는 효과가 있다.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에도 현금 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해 변호사의 경우 종전에는 수임사건별 수입금액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됐지만이번에는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분만 기재하면 된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사업실적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따르는 세무협력 비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애로기업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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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련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하지만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1천여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법인 사업자 46만4천명, 일반 개인사업자 48만4천명이고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이다.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스크린 골프장 .단체 손님 음식점.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도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성실한 신고를 안내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혜택을 주지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 1%였다.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임차와 관련된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와 관련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벌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하도록 해 서식기재 내용을 축소했다.
이 경우 분기별로 법인사업자의 약 4천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이 생략되는 효과가 있다.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에도 현금 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해 변호사의 경우 종전에는 수임사건별 수입금액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됐지만이번에는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분만 기재하면 된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사업실적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따르는 세무협력 비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애로기업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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