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익사업 ‘보상협의회’의무화

국토해양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지역내일 2008-04-08
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 보상협의회가 임의로 설치·운영돼 왔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개정시행령은 또 의무적 채권보상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 범위를 확대했다. 지방세법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해당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지구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때 제공하는 생활기본시설 범위 및 설치비용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보상 등에서 공익사업지구내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많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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