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기간 3~6개월 단축

지역내일 2008-04-11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지침 마련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된다. 특히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처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산지전용허가(30일) 등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시ㆍ군ㆍ구 민원 300여종을 전면 재검토해 처리기간을 지금보다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민원서비스 5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두 없앨 예정이다.
현행 73종의 복합민원에 대해 단순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전 과정을 검토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장설립은 일선 지자체(시·군·구)에 승인을 신청해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통상 1~2년 정도 걸렸지만,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3~6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민원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던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도 개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기간·절차 등을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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