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밀린 세외수입 100억원 강력 징수

지역내일 2001-04-19 (수정 2001-04-19 오후 8:59:48)
안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이달 현재 100억원에 이르는등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부서별로 징수실적
을 매월 점검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95년 이전의 확인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액으로 처리, 정리키로 했다.
안산시가 세외수입 정리대책에 나선 것은 지난 96년 3억원이던 세외수입 체납액이 5년만인 이달 현
재 100억원을 상회하는등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일반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거의 없어 체납액이 계속 증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이란 지자체의 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사용자가 내는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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