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과 보험이야기 16 - 5월 황금연휴, 상해보험 챙기세요(표 있음)
흔히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분의 1, 벼락에 맞을 확률은 180만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1000분의 1, 1년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확률은 143분의 1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로또에 대한 기대는 하면서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는 자기와 무관하리라 믿는 것은 지나친 과신이 아닐까요. 이제 곧 5월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그리고 직장이나 단체 등에서 야외활동이나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외활동이나 여행 등을 할 때 유용한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상해와 사망 및 후유장애 등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기본 담보사항으로는 상해로 인한 부상,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등이 있고, 특약 담보사항으로는 질병치료비, 질병사망, 입원비, 휴업손해,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상해보험의 종류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상해보험과 그 이상 되는 장기상해보험입니다. 좀 더 세분하면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해외, 국내), 운전자보험, 골프보험 등이 있고, 특정단체나 계층(군인, 공무원, 스포츠선수, 실버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학생, 부모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도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역사가 긴 보험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1840년대 철도가 실용화되면서 철도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사람들의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Railway Passengers Assurance Company라는 회사가 이 점에 착안해 1849년부터 철도사고에 따른 상해위험을 인수한 것이 바로 상해보험의 시초입니다. 그 뒤 1893년에는 디프테리아, 성홍열, 천연두, 장티푸스 4개 전염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기 시작했고, 1906년에 모든 질병까지 담보하는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50년에 상해보험 판매를 시작했고, 일본은 1910년대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보다 훨씬 뒤인 1963년에 최초로 상해보험이 도입됐습니다.
◆가입시 주의할 점은 =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특정 보장의 최고금액보다는 전체적인 보장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장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활동성 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하며, 본인에게 많이 노출된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보험의 본질은 만기시 환급금액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보장 그 자체에 있습니다. 또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운전여부 등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처럼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때는 제3자(부모님)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망 이외의 위험을 담보하는 의료비담보, 휴업손해담보, 휴대품담보 등의 경우에는 서면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또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직원들(피보험자) 개개인의 서면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가 전제조건이므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금수익자 포함)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해, 자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시 고의성이 있고 반사회성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시에도 보상되지 않고,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등 피보험자가 예상하거나 동의하에 행해지는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 형 집행으로 인한 사망시에도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상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해사고 역시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밖에 선박승무원, 어부, 선박탑승자, 선박탑승기간 중의 상해사고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특수한 위험으로 인해 보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따라 보험료 달라져요 =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직업의 위험도입니다. 위험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고, 위험도가 낮으면 보험료도 싸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어느 정도의 위험등급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거 통계자료를 근거로 위험도에 따라 직업을 A~E등급으로 나눕니다. A등급이 위험도가 가장 낮고, E등급이 가장 높은 직업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간 보험료는 상해사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2.5배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가 가장 싼 A등급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정부기관 종사자, 교사, 의사, 기자, 방송사 아나운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B등급에는 건축가와 엔지니어, 조각가, 영화감독, 프로게이머, 부동산중개인, 모델, 주방장 등이 포함되며, C등급에는 항공기 조종사, 연기자, 가수, 주유원, 바텐더, 구두미화원 등이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D등급에는 앰뷸런스 운전자와 교통경찰 등이 있고, 가장 위험한 E등급에는 경비행기조종사와 헬기조종사, 선장, 곡예사, 스턴트맨, 오지탐험가, 동물조련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이 바뀌었을 때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나중에 약속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도움말: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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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분의 1, 벼락에 맞을 확률은 180만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1000분의 1, 1년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확률은 143분의 1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로또에 대한 기대는 하면서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는 자기와 무관하리라 믿는 것은 지나친 과신이 아닐까요. 이제 곧 5월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그리고 직장이나 단체 등에서 야외활동이나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외활동이나 여행 등을 할 때 유용한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상해와 사망 및 후유장애 등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기본 담보사항으로는 상해로 인한 부상,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등이 있고, 특약 담보사항으로는 질병치료비, 질병사망, 입원비, 휴업손해,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상해보험의 종류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상해보험과 그 이상 되는 장기상해보험입니다. 좀 더 세분하면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해외, 국내), 운전자보험, 골프보험 등이 있고, 특정단체나 계층(군인, 공무원, 스포츠선수, 실버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학생, 부모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도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역사가 긴 보험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1840년대 철도가 실용화되면서 철도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사람들의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Railway Passengers Assurance Company라는 회사가 이 점에 착안해 1849년부터 철도사고에 따른 상해위험을 인수한 것이 바로 상해보험의 시초입니다. 그 뒤 1893년에는 디프테리아, 성홍열, 천연두, 장티푸스 4개 전염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기 시작했고, 1906년에 모든 질병까지 담보하는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50년에 상해보험 판매를 시작했고, 일본은 1910년대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보다 훨씬 뒤인 1963년에 최초로 상해보험이 도입됐습니다.
◆가입시 주의할 점은 =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특정 보장의 최고금액보다는 전체적인 보장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장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활동성 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하며, 본인에게 많이 노출된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보험의 본질은 만기시 환급금액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보장 그 자체에 있습니다. 또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운전여부 등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처럼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때는 제3자(부모님)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망 이외의 위험을 담보하는 의료비담보, 휴업손해담보, 휴대품담보 등의 경우에는 서면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또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직원들(피보험자) 개개인의 서면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가 전제조건이므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금수익자 포함)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해, 자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시 고의성이 있고 반사회성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시에도 보상되지 않고,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등 피보험자가 예상하거나 동의하에 행해지는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 형 집행으로 인한 사망시에도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상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해사고 역시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밖에 선박승무원, 어부, 선박탑승자, 선박탑승기간 중의 상해사고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특수한 위험으로 인해 보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따라 보험료 달라져요 =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직업의 위험도입니다. 위험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고, 위험도가 낮으면 보험료도 싸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어느 정도의 위험등급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거 통계자료를 근거로 위험도에 따라 직업을 A~E등급으로 나눕니다. A등급이 위험도가 가장 낮고, E등급이 가장 높은 직업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간 보험료는 상해사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2.5배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가 가장 싼 A등급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정부기관 종사자, 교사, 의사, 기자, 방송사 아나운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B등급에는 건축가와 엔지니어, 조각가, 영화감독, 프로게이머, 부동산중개인, 모델, 주방장 등이 포함되며, C등급에는 항공기 조종사, 연기자, 가수, 주유원, 바텐더, 구두미화원 등이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D등급에는 앰뷸런스 운전자와 교통경찰 등이 있고, 가장 위험한 E등급에는 경비행기조종사와 헬기조종사, 선장, 곡예사, 스턴트맨, 오지탐험가, 동물조련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이 바뀌었을 때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나중에 약속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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