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비 대가성’ 영장발부 촉각

발부 땐 ‘공천헌금’ 처벌 잇따를듯 … 기각땐 ‘무리한 편파수사’ 비판 불가피

지역내일 2008-05-02
검찰이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첫 적용해 ‘공천헌금’ 의혹 비례대표측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발부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명의 당선인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야당 일각의 주장처럼 ‘검찰의 무리한 편파수사’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지난 3월 27일 1억원, 3월 28일 14억원 등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정례 당선인이 대여금과 특별당비 명목으로 낸 돈을 모두 대가를 염두에 둔 ‘공천헌금’으로 결론 내렸다.
국회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을 새로 삽입했다.
검찰은 양 당선자측에서 당비로 지원했다거나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이 여러 정황상 ‘공천 헌금’이라고 판단했으며 양씨의 모친 김씨가 주도적으로 당에 돈을 건넸지만 양 당선자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공모자’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여금 15억원과 1억원의 특별당비를 낸 김노식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인도 형사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에 6억원을 건넨 이한정 창조한국당 당선인도 공천을 대가로 금품수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편파수사’라는 정치권 일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는 1일 즉각 비상대책위와 법률지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검찰의 이번 조처를 ‘다른 정당과 형평성을 상실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당의 당비나 다른 정치인의 후원금 내역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창조한국당도 ‘형평에 맞게 정몽준 의원의 특별당비 10억원도 함께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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