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화학공장 131곳 1123대의 생산시설 안전점검을 한 결과 70.2%인 92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화재 폭발위험성이 큰 합성수지 생산시설을 보유한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 파열판 안전밸브 경보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가 미흡(47.8%)했다.
법 위반 내용별로 나눠보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일반안전관리 기준미달이 33곳(3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방호장치 미흡과 경보설비 미설치 등이 각각 22곳(23.9%)로 뒤를 이었고,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15곳(16.3%)나 됐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했으며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향후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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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화재 폭발위험성이 큰 합성수지 생산시설을 보유한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 파열판 안전밸브 경보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가 미흡(47.8%)했다.
법 위반 내용별로 나눠보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일반안전관리 기준미달이 33곳(3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방호장치 미흡과 경보설비 미설치 등이 각각 22곳(23.9%)로 뒤를 이었고,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15곳(16.3%)나 됐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했으며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향후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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