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밀가루 같은 불량모래 세척안하고 건축용으로 사용

부제: 여수시, 불량골재 거래하면 강력조치

지역내일 2008-05-06

국토해양부는 올 3월 수공이 지정한 어청도 서남방EEZ (23마일 밖 3,6,8광구)지점에 750만 ㎥의 골재채취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수공은 어청도 앞바다 EEZ에서 허가받은 750만㎥ 중 개별업체를 통해 한 달 동안 40만 ㎥를 공급했다.
골재업체 한 대표는 “정부는 수공이 지정한 곳보다 가까운 EEZ(어청도 서남방 12마일)에 개별업자들이 조사한 양질의 모래가 있음을 알면서도 더 먼 곳(서남방 23마일)에 단지지정을 했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워야 부실공사 원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공이 파낸 모래는 올 3월 말 제주도에 상륙했으나 제주지역 업체들로부터 불량품으로 판정받았고, 제주공급은 곧바로 중단됐다.
그럼에도 수공은 인천북항 케이슨용 골재로, 충남 당진과 보령, 목포 북항 해경청 부두공사,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거제도 국책사업용 골재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회사를 통해 아파트 및 교량 등 각종 토목공사에도 사용하고 있다. 불량공사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바닷모래를 세척 하지 않고 레미콘회사에 공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수시는 올 4월2일 ‘합법적인 바다모래 유통 협조 통보’라는 공문을 여수지역 각 레미콘업체에 보냈다. 공문내용은 “타지역의 바닷모래가 레미콘회사에 불법유통 되어 정상적인 세척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 스프링클러를 사용해 간이 세척하는 방법으로 레미콘이 생산될 경우 부실공사 원인이 된다”며 “합법적인 제염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면허취소 고발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수공이 왜 모래장사에 나섰나=
불량모래 공급이 드러나면서 수공은 공영제를 통한 골재관리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골재협회 소속 업체들은 “물관리를 하는 부처가 골재정보나 철저한 계획도 없이 모래장사에 나섰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수공은 바닷모래에서 손을 떼고 정부는 안정된 골재공급에 합당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공이 바닷모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정부에서 골재공영제를 통한 골재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2005년 당시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어장보호, 업체간 갈등 해소, 수요조절과 안정적인 골재공급 등을 이유를 들어 골재공영제를 실시했고 수공을 관리주체로 삼았다.
그러나 공영제는 어민과 업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주체인 수자원공사의 허술한 대책으로 3년 넘게 표류했다. 당시 해양수산부도 공영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골재허가여부에 대해 정부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인허가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개별허가 신청에 대해 서해는 공영제를 내세워 부동의 했고, 골재공영제를 해야 한다는 남해 EEZ 허가는 부산신항 국책사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개별업체에만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간 갈등과 싸움이 커졌고 급기야 권력실세가 개입됐다는 진정서가 청와대와 부산지검 특수부 손에 들어갔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부산지검 특수부와 창원지검 특수부, 감사원까지 나서 ‘모래게이트’조사에 나섰고 아직도 ‘조사중’이다. 모래게이트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주요사안으로 거론됐으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방해(?)로 증인채택을 하지 못하는 등 엄청난 의혹만 증폭시키고 막을 내렸다.
모래허가를 둘러싼 의혹은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군관계자, 해당지역 상임위 국회의원들까지 ‘비호세력’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5월2일 과천 00호텔에서 골재협회 소속사 대표들은 수공의 단지조성 문제점에 대해 회의를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업체는 그동안 업체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수공에 넘겨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업체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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