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장례 및 간병 서비스 등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물급부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업법 상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현물도 가능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 상품을 가입해 특정 상황 발생 때 받는 보험급여 방식을 보험금 뿐 아니라 현물이나 서비스 등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보험금 대신 상조 지원을 받거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의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방식도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유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쇼핑몰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분야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안에 금융회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다음 달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쉽게 말해 보험금 대신 상조 지원을 받거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의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방식도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유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터넷쇼핑몰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분야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안에 금융회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다음 달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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