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

지역내일 2008-04-15
4월은 잔인한 달

정진교 부장(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조사연구팀)

지난 4월 1일 코스닥기업 S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3월 31일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용납입의 방법으로 행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금액은 162억여 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약 22,000원 그리고 발행할 주식수는 73만여 주로 발행주식총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량입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당시 S사의 주가는 약 2,5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3월 19일부터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2,500원 정도’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전인 3월 18일의 종가입니다.
시가의 9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는 코스닥시장이 3월 28일 S사에 대해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S사의 상장폐지사유는 ‘감사의견거절’과 ‘2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 미만’의 두 가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신주인수권 행사는 퇴출 위기에 몰린 S사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입니다.
S사의 자구책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름의 사정은 있었겠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구원투수로 등판할 거라면 좀 더 일찍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장폐지를 면하려면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대차대조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기도 전에 자구책이 너무 늦어서 퇴출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매년 3월이면 퇴출위기에 몰린 회사의 명단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 회사들은 시장에 남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외부감사의견 때문에 몇 차례씩 주주총회를 연기하는 회사도 있고, 재감사를 받아서 간신히 상장폐지를 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겨우 1~2% 포인트 차이로 자본잠식률 요건을 맞춰서 간신히 살아남는 회사도 있고, 증권선물거래소를 대상으로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 퇴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쫓겨나는 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퇴출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퇴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업연도가 바뀌기 전에, 늦어도 사업연도가 바뀐 직후에 자구책이 마련되어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사의 힘만으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과 재무구조가 더 악화되기 전에 M&A를 추진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퇴출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보면서 가슴 졸이는 일이 없기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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