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기자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관련, 6일기자들을 상대로 자진해서 이른바 두 번째 ''끝장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일의 첫 번째 토론과 달리 농식품.보건복지부 두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번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을 앞세워 ''불평등 협상'', ''말바꾸기'', ''재협상'' 등에 대해 해명했다.
◇ "정부 말 바꿨다" vs "협상 전략"이날 토론에서 상당 수 질문의 초점은 ''정부의 말 바꾸기'' 의혹에 모아졌다.지난해 10월 1차 한미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당시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 방안 검토안''에서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추가 광우병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반년만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바뀌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부측은 당시 의견의 경우 협상 전략상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강한 방안을 정리한 것이나, 국제 기준 등에 비춰 과학적 근거 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동석 정책관은 이와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의견이든 제기할 수있지만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면 회원국으로서 따라야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제적,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국제적 호응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가 제시하고 협상한 내용과 최종 결혼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재협상 불가..위생조건 개정 요구 가능아울러 민 정책관은 계속 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재협상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 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며 "다만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협상은 지난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무효화하고 국내 고시 이전에 다시 협상하는 것이며, 개정은 이번 수입조건이 시행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해 새 수입조건을 맺는 것을 말한다.
또 민 정책관은 재협상 뿐 아니라 개정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국제기준(OIE)이 변경될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경우가 그렇다. 또 한 가지 앞으로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과 협상한 결과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각 나라가 어떤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령확인 불가 SRM 거부'' 시행 문제없다정부는 새로 당정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보완 대책으로 추진하는 ''연령 구분이 불가능한 광우병위험물질(SRM) 검역 불합격'' 조치가 시행 과정에서 미국측과 큰 마찰을 빚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미국이 정상적으로 SRM을 수출한다면 검역관의 증명을 받아 ''30개월 미만''임을 표시해서 올 것"이라며 "이 부분은 위생조건에 명확히 표시안돼 있지만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쇠고기 협상 합의문 22조에 따르면 미국 수의당국이 발행하는 수출검역증에는 품명(축종 포함).수량.도축장.식육가공장.보관장 명칭.도축기간 등은 표시돼지만, 연령표시는 의무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뇌.척수.등뼈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상대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이상'' 소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없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합의문대로라면 전적으로 미국이 알아서 연령별로 허용 SRM을 제대로 구분해 보내주기만을 바랄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당정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실제 검역 과정에서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SRM이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검역 불합격 처리하고 반송하는 방안을 검역 보완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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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의 첫 번째 토론과 달리 농식품.보건복지부 두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번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을 앞세워 ''불평등 협상'', ''말바꾸기'', ''재협상'' 등에 대해 해명했다.
◇ "정부 말 바꿨다" vs "협상 전략"이날 토론에서 상당 수 질문의 초점은 ''정부의 말 바꾸기'' 의혹에 모아졌다.지난해 10월 1차 한미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당시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 방안 검토안''에서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추가 광우병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반년만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바뀌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정부측은 당시 의견의 경우 협상 전략상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가장강한 방안을 정리한 것이나, 국제 기준 등에 비춰 과학적 근거 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동석 정책관은 이와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의견이든 제기할 수있지만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면 회원국으로서 따라야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제적,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국제적 호응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가 제시하고 협상한 내용과 최종 결혼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재협상 불가..위생조건 개정 요구 가능아울러 민 정책관은 계속 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재협상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 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므로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며 "다만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협상은 지난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무효화하고 국내 고시 이전에 다시 협상하는 것이며, 개정은 이번 수입조건이 시행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해 새 수입조건을 맺는 것을 말한다.
또 민 정책관은 재협상 뿐 아니라 개정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수입위생조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국제기준(OIE)이 변경될만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가 변경될 경우가 그렇다. 또 한 가지 앞으로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 중국 등과 협상한 결과 우리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정 요구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각 나라가 어떤 항목은 불리하고 다른 항목은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령확인 불가 SRM 거부'' 시행 문제없다정부는 새로 당정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보완 대책으로 추진하는 ''연령 구분이 불가능한 광우병위험물질(SRM) 검역 불합격'' 조치가 시행 과정에서 미국측과 큰 마찰을 빚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미국이 정상적으로 SRM을 수출한다면 검역관의 증명을 받아 ''30개월 미만''임을 표시해서 올 것"이라며 "이 부분은 위생조건에 명확히 표시안돼 있지만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쇠고기 협상 합의문 22조에 따르면 미국 수의당국이 발행하는 수출검역증에는 품명(축종 포함).수량.도축장.식육가공장.보관장 명칭.도축기간 등은 표시돼지만, 연령표시는 의무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뇌.척수.등뼈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상대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이상'' 소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없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합의문대로라면 전적으로 미국이 알아서 연령별로 허용 SRM을 제대로 구분해 보내주기만을 바랄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당정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실제 검역 과정에서 월령 확인이 불가능한 SRM이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검역 불합격 처리하고 반송하는 방안을 검역 보완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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