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67개사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경남에 사는 주부 K씨는 3월 초 선물회사를 가장한 L사에 부모님 병원비로 쓸 돈 3천만원을 투자했다.
L사는 해외에서 외국환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기간에 따라 1개월은 월 3%, 6개월은 월 6%, 12개월은 월 8%의 수익을 약속했다.
K씨는 이 말을 믿고 1개월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수익금은 커녕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67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8곳은 선물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2005년 1월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도 선물회사를 통해 해외통화 선물거래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해외통화 선물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2%만 선물회사에 증거금으로 내면 50배에달하는 거래를 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반장은 "이들 업체는 선물회사를 가장해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 투자 기법을 이용해 매달 5~16%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며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선물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호텔이나 펜션 등 부동산 개발을 가장한 8개업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장한 7개 업체 ▲자판기 등 각종 기기 임대사업을 가장한 7개 업체 ▲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을 가장한 6개 업체 등도 적발됐다.
kms123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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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경남에 사는 주부 K씨는 3월 초 선물회사를 가장한 L사에 부모님 병원비로 쓸 돈 3천만원을 투자했다.
L사는 해외에서 외국환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기간에 따라 1개월은 월 3%, 6개월은 월 6%, 12개월은 월 8%의 수익을 약속했다.
K씨는 이 말을 믿고 1개월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수익금은 커녕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67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8곳은 선물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2005년 1월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도 선물회사를 통해 해외통화 선물거래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해외통화 선물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2%만 선물회사에 증거금으로 내면 50배에달하는 거래를 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반장은 "이들 업체는 선물회사를 가장해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 투자 기법을 이용해 매달 5~16%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며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선물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호텔이나 펜션 등 부동산 개발을 가장한 8개업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장한 7개 업체 ▲자판기 등 각종 기기 임대사업을 가장한 7개 업체 ▲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을 가장한 6개 업체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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