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담 줄이되 납세자 늘려야"<조세硏>(종합)

지역내일 2008-05-08
<본문 14째줄="" 이하="" 토론자인="" 기획재정부="" 김낙회="" 조세기획관의="" 소득세="" 관련="" 발언="" 내용="" 추가="">>재정부 "소득세 완화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박대한 기자 =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연구원이 소득세 부담을 낮추되 납세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또 법인세는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율을 낮춰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및 에너지 관련 세제의 세율변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책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감세 정책은 정부의 활동영역을 효율적인 민간부문으로 대체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활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부지출 축소를 통한 감세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주제 발표의 상당 부분은 고려해야 하지만 소득세는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낙회 조세기획관은 "우리 소득세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며 "GDP대비 개인소득과세 비중은 3.5~5%로 다른 나라 8~9%의 절반수준인데 과연 완화가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성장친화적 조세구조 필요조세연구원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단순하고 낮은 세부담''이라는 성장 친화적 조세구조를 갖춰야 하며 먼저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00년대 들어 20% 안팎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으나 2006년 이후 증가해 2007년 22.7%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국민부담률도 20004년 24.6%였으나 2007년에는 28.6%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평균(2005년 36.2%)보다는 낮지만 미국(27.3%), 일본(27.4%)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을 현재 수준(21~22%)으로 유지하면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소폭 낮출 수 있지만 최근의 높은 세수증가세를 감안하면 부담률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연구원은 최근 2년 간 나타난 초과세수 중 일시적 요인이 아닌 부분은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으로 환류하는 게 성장에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감세를 보완할 재원 확보 정책으로 정부지출의 축소, 비과세.감면 축소, 효율성에 기초한 세원의 역할 조정 등을 제시했다.
◇ 소득세 부담 덜되 납세자 비중 늘려야연구원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해야 하며 절반 수준에 머문 납세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크게 낮으면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을 법인 내부에 유보해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득세 최고세율(35%)과 법인세율(25%)의 차이는 10%포인트로 OECD 국가 평균인 9.6%포인트와 비슷하지만 앞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큰 폭으로이뤄지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은 "소득세 부담 증가는 상대적으로 좁은 납세자 계층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계층의 한계세율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원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7.4%로 세부담이 편중된 가운데 2007년 세수가 20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했는데 이처럼 낮은 납세자 비율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중된 세부담을 초래해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며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좁은 과세기반으로 인해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선진국 중에서 납세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70% 수준인데 그 정도는 어렵고 60%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배당소득 세율이 48.7%(2007년 기준)로 OECD 평균인 42.9%보다높다며 창업 등 신규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출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법인세, 세율 인하해야연구원은 법인세의 경우 기업 경쟁력 향상과 고용 증대를 위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법인소득세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인 26.2%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아시아의 경쟁국가인 대만(25%), 홍콩(17.5%), 싱가포르(20%)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특히 대만은 2010년까지 홍콩 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며 싱가포르 역시 2007년 법인세율을 18%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다. 홍콩도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안이입법위원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부담은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 감가상각제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공제 및 감면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법인세 부담 인하는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확대보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세율 인하는 다른 국가와의 세율 격차를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해야 조세경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 노사관계 안정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부동산세.부가세 완화 신중해야부가가치세, 부동산 및 에너지 관련 세제의 경우 세율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부동산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해 미국(10.5%), 일본(7.4%) 등보다 낮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세 수준 역시 일본(2.0%), 영국(3.3%), 미국(2.9%)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부가세의 경우에도 세율변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고 세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낮아 세율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가세율을 유지할 경우 안정적 세수입 확보의 관점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목의 세부담을 크게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에너지 관련 세제는 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 및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세율 인하보다는 에너지복지 등 직접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justdust@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