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계 차원에서 자율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출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신고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애로를 자율조정하며 대·중소기업간 협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협력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은 전경련회관 내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fkilsc.or.kr)에 접속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접수된 애로는 센터 사무국의 사실조사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 심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부기구인 협력애로 개선협의회로 넘겨지며 협의회는 조정, 개선의견을 마련해 각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이들간 자율조정과 중재에 나서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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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협력애로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신고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애로를 자율조정하며 대·중소기업간 협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협력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은 전경련회관 내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fkilsc.or.kr)에 접속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접수된 애로는 센터 사무국의 사실조사와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거쳐 분쟁조정 심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부기구인 협력애로 개선협의회로 넘겨지며 협의회는 조정, 개선의견을 마련해 각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이들간 자율조정과 중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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