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유길상)는 8일 고용보험 관리 운영에 노사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정책심의회와 고용보험전문위원회는 노·사·정·공익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고, 고용보험위원회가 독립적인 심의기구로 개편된다.
위원회는 7일 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고용보험 요율결정체계 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합의내용은 △고용보험 관리운영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 제고 △고용보험 사업평가를 위한 상시적 평가 연구 체계 구축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적립금 적정 규모 유지와 합리적인 요율조정 체계 마련 △노사정 고용보험사업으로 노동시장 취약부문 효과적 지원 협력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 등이다.
이날 위원회는 “합의내용은 고용보험 운영체계를 개편하면서 고용보험의 책임성, 민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고용보험 요율을 적정 적립금 규모에 연계시켜 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변동요율제를 도입해 불필요하게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지출통제가 어려운 실업급여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배에서 1.5배를 적정 적립금 규모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적립금이 적정 적립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요율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작년 5월부터 고용보험의 운영체계와 주요 사업을 망라한 8개 과제를 선정, 총 16차례 전체회의, 14차례 간사회의 및 호주 해외 실태조사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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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7일 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고용보험 요율결정체계 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합의내용은 △고용보험 관리운영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 제고 △고용보험 사업평가를 위한 상시적 평가 연구 체계 구축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적립금 적정 규모 유지와 합리적인 요율조정 체계 마련 △노사정 고용보험사업으로 노동시장 취약부문 효과적 지원 협력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 등이다.
이날 위원회는 “합의내용은 고용보험 운영체계를 개편하면서 고용보험의 책임성, 민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고용보험 요율을 적정 적립금 규모에 연계시켜 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변동요율제를 도입해 불필요하게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지출통제가 어려운 실업급여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5배에서 2배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배에서 1.5배를 적정 적립금 규모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적립금이 적정 적립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요율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작년 5월부터 고용보험의 운영체계와 주요 사업을 망라한 8개 과제를 선정, 총 16차례 전체회의, 14차례 간사회의 및 호주 해외 실태조사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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