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 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6일 박 원사에게 3000여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경찰청 전 외사계장 김 모(62)씨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6년 11월과 98년 4월 박 원사를 찾아가 두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하며 3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또 재외국민 특별전형사건의 주범인 K외국인학교 이사장 조 모(52·여)씨가 박 원사에게 병역비리를 알선해준 혐의를 잡고 15일 조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박 원사 도피지원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출신 김 모(54·여)씨 등과 수년간 친목계 계원으로 활동해온 점에 비춰 박 원사에게 강남 일대 부유층을 상대로 부정입학을 알선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주 모 변호사 부인에 대해 21일 출석토록 통보했으며 소환에 불응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박 원사에게 병역비리를 청탁한 대기업 오너 등 상당수 유력 유명인사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진술한 명단에는 대기업 오너외에 사단장 출신 예비역 장성, 정부투자기관인 모기관 감사, 인기연예인 어머니, 특급호텔 사장 등 10여명 안팎으로 유력정치인 명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