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 개선안은 문화재 파괴행위”

고고학계 성명 …제도개선안 수정 촉구

지역내일 2008-05-09 (수정 2008-05-09 오전 8:16:00)
한국고고학계는 8일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와 문화재청이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이하 제도개선안)에 대해‘문화재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강승 한국고고학회장을 비롯한 국내 고고학 관련 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제도개선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잘못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 개선안은 결과적으로 문화재의 파괴를 부를 방안이나 다름없으므로 수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안은 매장문화재 조사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리정보시스템(GIS) 조기 구축을 통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생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명서는 나아가 “매장문화재 조사는 개발에 따른 행정 절차이지, 개발을 방해하는 규제사항은 결코 아니다”면서 “행정절차의 미비로 개발공사가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공사가 지연되는 모든 사유를 문화재 조사 탓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른 시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고학계는 또 “GIS는 그 지역에 소재하는 유적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해당 지역에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예측시스템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GIS가 구축된 지역에서는 지표조사를 생략한다는 방안은 현 시점에서 조사되지 않은 매장문화재는 깡그리 없애도 좋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고고학계는 이와 함께 최근 충남 당진에서 일어난 유적파괴는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마치 개발의 걸림돌처럼 경시하는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파괴 지향적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기만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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