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치·폐지 놓고 치열한 공방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해야” “말아야”

지역내일 2008-05-09
8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전 세계적으론 폐지 추세, 국민들은 존치 여론 우세

지난 1월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은 우리 사회에 간통죄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세 차례나 합헌 판단을 내렸고 지난 2001년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나온 지 7년만이다.
8일 헌법재판소에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됐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다시금 간통죄를 위헌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개변론을 열었기 때문이다.
‘간통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측 주장과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해 간통죄는 필요하다’는 법무부측 주장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간통죄 존폐의 강력한 논거로 언급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정당한 행사인가 남용인가 = 양측이 가장 큰 대립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지난 90년 판례를 통해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해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런 관점에서 일부일처주의와 혼인제도에 반하는 간통의 경우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논리는 그 동안 헌재의 합헌 결정에 주요한 논거였고 이번 공개변론에서도 만찬가지 였다.
옥소리씨의 대리인으로 나온 임성빈 변호사는 “간통죄를 둔다고 원만한 가족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부파탄의 책임은 일방의 책임만이 아닌데, 오로지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부파탄 책임을 올바로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문대 변호사도 “간통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일수 고대 법대 교수는 “간통죄가 ‘성적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에 동감하지 못한다”며 “혼인이라는 것은 부부외에는 다른 타인에 의해 성적공동체가 침해당하지 않는 배타성을 기초로 성립하는데 다른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고 성적관계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는 동물적 객채로 전락하는 것이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인 동시에 문화전통에 대한 자의적인 테러행위”라며 “간통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위헌론을 반박했다.
재판관들은 이 쟁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민형기 재판관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가 절대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지 법률에 의해 상대적 제한이 가능한 영역인지”를 물었다. 조대현 재판관은 “성매매 역시 성적인 자기결정에 따른 행동이고 간통도 성적 자기결정에 따른 행동이라면 성매매는 처벌하는데 왜 간통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간통죄 폐지할 중대한 변화 생겼나 = 간통죄 위헌론을 주장하는 측은 간통죄 법조문이 법률로서 입법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적인 보복수단으로 이용될 뿐 혼인제도나 가족제도를 보호하는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간통죄가 폐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병문 상지대 교수는 “간통죄는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오히려 부부의 재결합과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성도덕과 가정의 법익보다 우리사회는 개인적 결정권이라는 법익이 더욱 중요한 사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합헌론을 주장하는 측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여전히 우세하고 폐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점과 2001년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을 때와 사회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60%이상이 간통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폐지는 18.5%정도에 그쳤다”며 “간통죄로 인해 가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곽 소장은 “시대가 지날수록 일부일처제가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국회에서 언젠가 간통죄를 폐지할 날이 오겠지만 빠른 시일에 그렇게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법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