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고학회는 오늘 ‘이명박정부의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문화재 파괴행위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문화재조사제도 개악 방침을 비판하였다. 한국고고학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문화재를 끊임없이 희생시키려는 이명박정부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는 전봇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처참하게 사라져갔다. 우리는 개발주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문화재가 경제발전에 있어 ‘공공의 적’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의자들은 문화재가 경제발전에 있어 ‘공공의 적’이라는 막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치 대단한 문화재 보호론자인척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오직 개발이익을 위해 문화재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항상 문화재가 각종 개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좌절된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문화재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이명박정부는 마치 땅속에 있는 문화재조차 걸림돌처럼 취급하며 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폐기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의 땅에서 출토된 문화유적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정부는 문화재 발굴 주체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문화재 발굴을 둘러 싼 비리가 있다면 이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발굴현장의 노임이나 장비에 대한 정확한 계상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 문화재 발굴 현장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고고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 발굴을 둘러싼 정부의 압박 행위는 각종 개발사업, 특히 운하 개발을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반도대운하의 최대 난적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 조사를 사전에 위축시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운하를 추진하려면 철저한 문화재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처럼 대대적인 문화재 조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 예산, 시간 모두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비껴나가기 위해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문화재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발굴허가 완화, 저급한 발굴인력 무단 양산, 함량미달 발굴기관 무더기 허가 등의 파행적인 방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 파괴 조장하는 ‘막개발’ 방안
이런 비판에 대해 정부는 정당한 반론이나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문화재조사제도 개선안’만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방안이 아니라 문화재 파괴를 조장하는 ‘문화재 막개발 방안’과 다름없다. 이는 운하 개발을 위해 문화재의 희생을 강요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명박정부에게는 우리 문화유산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어느 누구도 이명박정부에 그처럼 위험한 권리를, 초법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개발 이익에 눈먼 권력의 유통기한은 5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앞으로 수 백년, 수천년 넘게 이 땅에 존재하며 겨레의 삶이 되고 역사가 되어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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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는 전봇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맹목적인 개발주의를 위해 처참하게 사라져갔다. 우리는 개발주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문화재가 경제발전에 있어 ‘공공의 적’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의자들은 문화재가 경제발전에 있어 ‘공공의 적’이라는 막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치 대단한 문화재 보호론자인척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오직 개발이익을 위해 문화재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항상 문화재가 각종 개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좌절된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문화재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이명박정부는 마치 땅속에 있는 문화재조차 걸림돌처럼 취급하며 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폐기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의 땅에서 출토된 문화유적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정부는 문화재 발굴 주체들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문화재 발굴을 둘러 싼 비리가 있다면 이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발굴현장의 노임이나 장비에 대한 정확한 계상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 문화재 발굴 현장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고고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문화재 발굴을 둘러싼 정부의 압박 행위는 각종 개발사업, 특히 운하 개발을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반도대운하의 최대 난적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 조사를 사전에 위축시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운하를 추진하려면 철저한 문화재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이처럼 대대적인 문화재 조사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 예산, 시간 모두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비껴나가기 위해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문화재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발굴허가 완화, 저급한 발굴인력 무단 양산, 함량미달 발굴기관 무더기 허가 등의 파행적인 방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 파괴 조장하는 ‘막개발’ 방안
이런 비판에 대해 정부는 정당한 반론이나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문화재조사제도 개선안’만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제시한 ‘문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방안이 아니라 문화재 파괴를 조장하는 ‘문화재 막개발 방안’과 다름없다. 이는 운하 개발을 위해 문화재의 희생을 강요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명박정부에게는 우리 문화유산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어느 누구도 이명박정부에 그처럼 위험한 권리를, 초법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개발 이익에 눈먼 권력의 유통기한은 5년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앞으로 수 백년, 수천년 넘게 이 땅에 존재하며 겨레의 삶이 되고 역사가 되어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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