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민간기업에 세금감면

국토부 혁신도시 문제점 대응방안 마련

지역내일 2008-04-18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은 감세 등 인센티브를 받고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도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축소논란을 불러일으킨 보고서는 문제가 많아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청사 신축비 지원 = 정부는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청사 신축비의 70%를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중 재원이 부족한 43개 기관이 2조 90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이다.
신축비의 70%를 조달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차청사로 이전하되 기관특성에 따라 공동청사를 신축하거나 민간자본유치 방식 등을 활용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진단(BPR)을 실시하고 국고를 지원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이나 특목고·자율학교를 설치해 교육여건도 우수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주하더라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51%에 이르러 인구유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외국교육기관과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특별법이 개정된다.
이전기관의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공공 육아시설을 지자체가 설립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이전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주택 우선분양, 주택자금 장기저리 지원 등 지원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동반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들에게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전 민간기업에 세제지원 =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유치 및 협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으며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및 이전기관의 산업특화기능과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한 뒤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세제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동반이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을 임대기간 50년, 조성원가의 1%(1㎡당 1500원)미만에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정부는 임대산업단지 부지를 2010년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민영화·통폐합될 경우에는 지방이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전망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광역경제권 특성화 전략과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