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다방 일반음식점 등 소방·방화시설 허가 받아야

소방법 개정으로 21일부터 소방서 사전허가 받아야 영업 가능

지역내일 2001-05-16
PC방, 다방, 휴게음식점 및 2층 이상의 일반음식점은 앞으로 영업을 하려면 소방서에 소방시설, 방화시설 완비증명 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산소방서(서장 남대현)는 PC방 등은 지난 3월 20일 소방법이 개정되어 21일부터는 영업을 하기 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의 경우 화면 및 음향을 차단할 수 있는 영상음향차단기와 소화기 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방화시설의 경우 비상구 또는 비상탈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소방·방화시설의 완비증명 확인전에 업소내에서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방염성능 검사 신청을 받아야 한다.
안산소방서는 업소내에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입건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안산소방서 방호과 예방팀 관계자는 “5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신종대상은 사전에 소방서에 문의하여 소방법상 부적정한 공사로 인하여 다시 시공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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