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에 맞춤형 서비스 강화

지역내일 2008-05-14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교육 실시 … 국제이혼 2년만에 2배 늘어

최근 국제결혼 증가로 늘어난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 교육과 취업능력향상 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를 △입국전 결혼준비기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기 △역량강화기로 나누고 각 시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결혼전 여성이 한국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필리핀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해 상담과 사전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캄보디아 몽골 등 2개국 현지에 콜센터 및 입국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신부 입국전에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참가한 이들에게는 각종 정책 우선 순위 수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위해 집합교육과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하는 방문교육을 병행하며, 한국디지털대학 및 방송사와 협력해 온라인 교육 및 방송교육(IPTV)을 활성화한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등 5개 언어로 된 잡지 레인보유를 발간해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생활 및 정책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1600명의 아동양육지도사가 다문화가족을 방문해 자녀양육방법을 교육하고 아동보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내년부터는 다문화특성화 보육시설을 매년 5개소 지정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아동에게 보육교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기술교육을 비롯,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9월 시행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 연계를 맺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14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15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관리제도가 도입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윤리의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되며 외국 현지 법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해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1.1%를 차지하며 농림어업종사자 남성의 40%가 외국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국제이혼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국제이혼건수는 8828건으로 전년도 6187건보다 크게 늘었다. 2005년 420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국제이혼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국제결혼 당사자간 정보부족과 상호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박난숙 다문화가족과장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갈등, 사전정보 부족 등으로 이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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