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대상 닭·오리 시중유통

정부 AI 대책 허점 …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지역내일 2008-05-13
인체 감염 우려가 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인해 살처분 대상인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시중에 대량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9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06년 12월 11일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HAPI가 발생했음에도 살처분 대상 가금(家禽)류의 이동제한을 소홀히 해 해당 지역의 닭과 오리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됐다. 경상북도 문경시 모 오리농장에서는 문경시로부터 이동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566마리를 도축해 HAPI 감염 우려가 있는 오리를 시중에 유통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같은 시기 HAPI가 발생하자 위험지역 안에 있는 가금류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설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 결과 위험지역 안에 있는 살처분 대상 닭 12만 마리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위험 지역 밖에 있는 농가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경기도 안성시도 2007년 2월 10일 HAPI가 발생하자 방역지역을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해 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던 돼지 2400마리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살처분 참여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등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살처분에 참여시키는 등 HAPI 인체감염 예방조치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져 HAPI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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