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에서는 일부 안건에 대해 크로스보팅(교차투표)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의 새 원내사령탑인 이재오 원내총무가 크로스보팅 도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데다,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7일
출범 예정인 ‘화해와 전진 포럼’등 여야 개혁파 모임에서도 크로스보팅 도입을 최소강령으로 채택
할 계획이어서 크로스보팅 도입 여건은 어느때보다 좋은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론투표’를 고집하고 있
다”며 크로스보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 국회개혁의 상징 = 15일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국가보안법> <국회법> 등 일부 당 내부의
조정을 거쳐야 되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에 대해서는 크로스보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도 지난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중심의 정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크로스보팅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자유투표에 붙여 여당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크로스보팅 도입은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보다는 ‘당론’이 우선시되는 기존의 정치풍토에 정면으
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회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야 개혁파들이 크로스보팅 채택을 주
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대철(민주·서울 중구), 김덕룡(한나라당·서울 서초을) 의원 등은 “국회의원이 거수기 노릇을 거
부하고 소신과 철학에 따라 투표할 때 국회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근태
(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도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한 상황에서는 크로스보팅이 문제를 푸는 열
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과 총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풍토 속에서 크로스보팅 주장은 ‘정치를 잘 모르는 초
·재선들의 치기어린 제안’이거나 ‘비주류의 대안없는 정치공세’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 외면하기 쉽지 않아 =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국회에서 실제 크로스보팅이 채택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민주당의 모 초선의원은 “<돈세탁방지법>이나 <국가보안법> <국회법> 등 민감한 법안이야말로
오히려 크로스보팅이 필요한 안건”이라며 “이재오 총무가 이 법안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크로스보
팅을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라고 잘라말했다.
이재오 총무는 15일 “<국가보안법>은 사실 사문화된 법이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토론을 통해
당론을 모아내야 할 법안이고, <국회법>은 상정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무는 개인적
인 생각임을 전제로 “과감한 크로스보팅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어쨌건 크로스보팅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 여야 지도부가 외면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을 전망
이다.국회법>국가보안법>국회법>국가보안법>돈세탁방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국회법>국가보안법>
한나라당의 새 원내사령탑인 이재오 원내총무가 크로스보팅 도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데다,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도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7일
출범 예정인 ‘화해와 전진 포럼’등 여야 개혁파 모임에서도 크로스보팅 도입을 최소강령으로 채택
할 계획이어서 크로스보팅 도입 여건은 어느때보다 좋은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론투표’를 고집하고 있
다”며 크로스보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 국회개혁의 상징 = 15일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국가보안법> <국회법> 등 일부 당 내부의
조정을 거쳐야 되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에 대해서는 크로스보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도 지난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중심의 정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크로스보팅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자유투표에 붙여 여당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크로스보팅 도입은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보다는 ‘당론’이 우선시되는 기존의 정치풍토에 정면으
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국회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야 개혁파들이 크로스보팅 채택을 주
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대철(민주·서울 중구), 김덕룡(한나라당·서울 서초을) 의원 등은 “국회의원이 거수기 노릇을 거
부하고 소신과 철학에 따라 투표할 때 국회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근태
(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도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한 상황에서는 크로스보팅이 문제를 푸는 열
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과 총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풍토 속에서 크로스보팅 주장은 ‘정치를 잘 모르는 초
·재선들의 치기어린 제안’이거나 ‘비주류의 대안없는 정치공세’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 외면하기 쉽지 않아 =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국회에서 실제 크로스보팅이 채택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민주당의 모 초선의원은 “<돈세탁방지법>이나 <국가보안법> <국회법> 등 민감한 법안이야말로
오히려 크로스보팅이 필요한 안건”이라며 “이재오 총무가 이 법안은 제외하겠다는 것은 크로스보
팅을 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라고 잘라말했다.
이재오 총무는 15일 “<국가보안법>은 사실 사문화된 법이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토론을 통해
당론을 모아내야 할 법안이고, <국회법>은 상정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무는 개인적
인 생각임을 전제로 “과감한 크로스보팅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어쨌건 크로스보팅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 여야 지도부가 외면하고 넘어가기 쉽지 않을 전망
이다.국회법>국가보안법>국회법>국가보안법>돈세탁방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국회법>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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