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드·브랜드 택시 이름값 못한다

지역내일 2008-04-22 (수정 2008-04-23 오전 8:05:07)
현금영수증 발급 안되고
카드결제는 여전히 불안불안

서울시 “서비스 개선되고 있다” … 카드결제 거부시 120으로 신고


서울시가 택시의 대중화를 내걸고 도입한 브랜드 택시와 카드 택시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승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성북동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여성 직장인 김모씨는 아침마다 택시를 이용한다. 김씨는 티머니 카드로 결제를 하려 했지만 여러차례 “결제기 작동법을 모른다”거나 “고장났다”는 기사를 만났다.
김씨는 “가장 큰 문제는 택시 기사에 대한 재교육 과정”이라며 “서울시나 택시회사에서 책임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요일 택시를 타고 서대문에서 대방동까지 간 후 티머니카드 결제를 하려 한 한 승객은 기사가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들어야 했다. 요금이 7600원 나왔으니 요금기에 8000원이 찍힐 때까지 택시에서 기다리라는 것이다. 회사에 결제대금을 받을 때 1000원 단위로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택시에서 400원이 추가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티머니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400원을 받아 내렸다.

도봉구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시민 박모씨는 “카드 택시도 좋지만 현금을 냈을 때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이같은 불편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결제용 택시 기사의 결제 관련 재교육과 승객의 신고정신이 그 핵심이다.
택시 기사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은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이와 함께 카드결제 거부 택시를 신고하는 승객이 많아져야 카드 택시가 정착될 수 있다. 시가 지금까지 카드결제 거부를 신고해 고발한 건수는 5~6건에 불과하다.
카드결제를 거부한 택시는 즉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면 확인 후 법인택시의 경우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는 모두 7만 2000여대로 이 중 2만 6000여대가 카드 결제를 한다. 시는 연말까지 카드 결제 택시를 4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카드 택시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총 100억원 가량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금 추세라면 연말까지 카드 결제 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두석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매일 2억 6000만원에 달하는 등 최근 카드 결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결제를 거부하는 택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하는 승객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콜 택시의 경우 최근 거부율이 낮아졌지만, 황금시간대는 여전히 택시를 부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 2만 2000대의 브랜드 콜 택시를 연말까지 3만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