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4일 출석 요구를 받은 문국현 대표가 이번에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24일과 이달 7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문국현 대표에게 13∼14일중 검찰에 나와 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 출석을 다시 요청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안산 상록갑 한나라당 이화수 당선자의 총선 후보 당시 사조직인 제3조직본부의 사무국장 이 모(51)씨와 제3팀장 정 모(여·46)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제1팀장 김모(여·43)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달아난 제2팀장 김 모씨를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사조직을 설치하고 지난달 8일 자원봉사자 사례금 명목으로 정씨 등 팀장들에게 455만∼480만원씩 모두 1415만원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조직이 이 당선자의 지시로 가동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돈의 출처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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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24일과 이달 7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문국현 대표에게 13∼14일중 검찰에 나와 줄 것을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 출석을 다시 요청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안산 상록갑 한나라당 이화수 당선자의 총선 후보 당시 사조직인 제3조직본부의 사무국장 이 모(51)씨와 제3팀장 정 모(여·46)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제1팀장 김모(여·43)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달아난 제2팀장 김 모씨를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사조직을 설치하고 지난달 8일 자원봉사자 사례금 명목으로 정씨 등 팀장들에게 455만∼480만원씩 모두 1415만원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조직이 이 당선자의 지시로 가동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돈의 출처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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