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내달 서울부터 단계적 운영

요금은 모범택시수준, 합승은 불허 … 연말까지 주요대도시로 확대예정

지역내일 2001-05-16
오는 6월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대형택시가 서울에 우선 도입된다. 이어 연말까지
는 주요 대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당초 2월에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합승허용 여부 등을 이유로 도입이 늦
춰졌던 대형택시 운행을 서울시가 6월부터 허용키로 확정함에 따라 이를 곧 전국으로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입차종은 배기량 2000㏄ 이상으로 콜시스템과 영수증 발행기, 카드결재기, 동시통역시스템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확보를 위해 합승이 불허된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될 예정인데 서울시의 경우 3㎞까지 기본요금 3000원에, 250
m와 60초당 200원이 가산되는 모범택시 수준으로 결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일단 법인과 개인에게 각각 200대씩 모두 400대를 허가키로 했으며 기존 운
수업자에 한해 면허전환을 허용, 대형택시도입에 따른 택시증차를 막기로 했다.
건교부는 “시계외 지역이나 심야시간대 합승,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가 양호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면허를 내주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오는 18일 청사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관련 공무원과 법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2001년형과 기아카니발Ⅱ를 대상으로 품평회를 열고 내부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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