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고의적 탈세에 가산세 중과"

지역내일 2008-05-19
세무조사 쇄신해도 세수확보 문제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한상률 국세청장은 19일 "(고의적 탈세에 대한)가산세를 더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지난 1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발표한 세무조사 과정 전면 쇄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한 청장은 세무조사 쇄신과 관련한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대책에 대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을 줄이고 여기서 남는 인력을 불성실 납세자 조사에 투입하고 가산세를 더 높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한 청장은 "세무조사 쇄신 방안은 성실 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하고 더 엄정하게 집행해야 성실한 기업의 의욕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정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어렵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야 하고 고객 지향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납세자 중심에서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쇄신으로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는 지와 관련해"정해 진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은 없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추구해야 하고 이렇게하면 세수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함께 친박연대가 `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그는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이고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국세청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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