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서울보증보험측은 보증채권이라고 해서 채권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지급해줄 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보증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증채권 일부를 차환발행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즉 각 기업
별로 공적자금 투입금액이 반영된 비율만큼만 현금상환하고 나머지는 차환발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대충 70%는 현금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차환발행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합, 갑을 등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액은 1조4080억원. 이 중
9000억원은 공적자금으로 현금상환을 할 수 있고 나머지 5080억원은 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우계열은 8조8509억원의 보증액 가운데 공적자금 반영액은 7조5000억원이고 1조3509억원은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울보증에 5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만 서울보증과
채권금융기관 간에 보증채에 대한 차환발행 비율이 결정되지 않으면 서울보증 보증채권의
CRV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일단 투신권의 채권 보유 비율이 높은
워크아웃 기업은 CRV 설립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파산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태도=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파산재단이 CRV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다.
파산절차 중인 금융기관의 경우 보유자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기로 MOU가 체결돼 있지만
워크아웃 채권 매각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서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워크
아웃 채권을 CRV 등에 매각키로 하더라도 매각이 확정될 때까지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 지원 등
채권 보전·관리 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예보는 서로
워크아웃채권 매각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리스여신(가교리스)이나 파산재단 등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
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과 경영진의 고용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빨리 정리할 생
각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파산재단의 경우 법원의 사전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CRV법상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CRV로 채권을 양도하기가 쉽지 않다.
◇대우연계콜 관련 분쟁도 문제=현재 자산관리공사가 CRV 설립을 추진중인 다이너스클럽코리아의
경우 투신권과 예금보험공사 간 분쟁 중인 대우자금 지원 관련 연계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설립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한투신과 예보간 분쟁 개요는 이렇다.
지난 99년초 대한투신은 나라종금이 발행한 자발어음 239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나라종금은 이
자금을 다이너스클럽코리아에 콜론으로 제공했고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자금을 대우계열사에 지원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5월 나라종금이 인가취소 조치를 받으면서 발생했다. 대한투신은 나라종
금 자발어음에 대해 예보를 상대로 예금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예보는 그 당시 자금은 대우계열사 지원용이지 순수한 예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예금대지
급을 거부했다.
만일 법원이 대투의 손을 들어주면 예보는 예금을 대지급하고 다이너스클럽코리아에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되므로 연계콜 자금은 다이너스클럽코리아의 채무로 확정되고 대투가 패소하면 채무부존재 상
태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 연계콜 분쟁은 결국 대투의 승소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채
무는 다이너스클럽코리아가 지게 되고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으로부터 어음을 인수하는 절차를 밝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보채권을 CRV에 왜 넣나?=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CRV에
담보가 있는 채권을 굳이 넣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CRV 설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CRV로 채권을 양도하면 추가손실이 발생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고합 담보채권을 7000여억원 갖고 있다. 현재 고합과 관련한 충당금적립액은
4500억원이다. 산업은행은 ‘만일 CRV에 담보채권을 양도하면 2000억∼3000억원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일은행 보유 워크아웃채권도 걸림돌=제일은행의 경우 뉴브리지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CRV에 대해 명문화된 계약규정이 없다. 따라서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CRV로 워크아웃 채권을
넘길 수 없다.
물론 투자계약을 할 당시 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풋백옵션을 인정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CRV로 채권을 넘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뉴브리지와 사전에 합의를
거쳐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동국무역, 신호제지의 주관은행이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이들 두 기업
의 CRV 설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두기업의 주관은행을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당국 관계자는 “CRV 설립문제는 얼키고설킨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제, “필요하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 예금보
험공사 산업은행 한국리스여신 등에 대해 CRV 설립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디로 지급해줄 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보증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증채권 일부를 차환발행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즉 각 기업
별로 공적자금 투입금액이 반영된 비율만큼만 현금상환하고 나머지는 차환발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
이다. 대충 70%는 현금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차환발행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합, 갑을 등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액은 1조4080억원. 이 중
9000억원은 공적자금으로 현금상환을 할 수 있고 나머지 5080억원은 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우계열은 8조8509억원의 보증액 가운데 공적자금 반영액은 7조5000억원이고 1조3509억원은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울보증에 5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지만 서울보증과
채권금융기관 간에 보증채에 대한 차환발행 비율이 결정되지 않으면 서울보증 보증채권의
CRV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일단 투신권의 채권 보유 비율이 높은
워크아웃 기업은 CRV 설립이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파산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태도=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파산재단이 CRV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다.
파산절차 중인 금융기관의 경우 보유자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기로 MOU가 체결돼 있지만
워크아웃 채권 매각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서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워크
아웃 채권을 CRV 등에 매각키로 하더라도 매각이 확정될 때까지 출자전환이나 신규자금 지원 등
채권 보전·관리 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예보는 서로
워크아웃채권 매각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리스여신(가교리스)이나 파산재단 등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
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과 경영진의 고용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빨리 정리할 생
각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파산재단의 경우 법원의 사전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CRV법상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CRV로 채권을 양도하기가 쉽지 않다.
◇대우연계콜 관련 분쟁도 문제=현재 자산관리공사가 CRV 설립을 추진중인 다이너스클럽코리아의
경우 투신권과 예금보험공사 간 분쟁 중인 대우자금 지원 관련 연계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설립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한투신과 예보간 분쟁 개요는 이렇다.
지난 99년초 대한투신은 나라종금이 발행한 자발어음 239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나라종금은 이
자금을 다이너스클럽코리아에 콜론으로 제공했고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자금을 대우계열사에 지원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5월 나라종금이 인가취소 조치를 받으면서 발생했다. 대한투신은 나라종
금 자발어음에 대해 예보를 상대로 예금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예보는 그 당시 자금은 대우계열사 지원용이지 순수한 예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예금대지
급을 거부했다.
만일 법원이 대투의 손을 들어주면 예보는 예금을 대지급하고 다이너스클럽코리아에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되므로 연계콜 자금은 다이너스클럽코리아의 채무로 확정되고 대투가 패소하면 채무부존재 상
태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 연계콜 분쟁은 결국 대투의 승소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채
무는 다이너스클럽코리아가 지게 되고 자산관리공사가 나라종금으로부터 어음을 인수하는 절차를 밝
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보채권을 CRV에 왜 넣나?=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CRV에
담보가 있는 채권을 굳이 넣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CRV 설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 CRV로 채권을 양도하면 추가손실이 발생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고합 담보채권을 7000여억원 갖고 있다. 현재 고합과 관련한 충당금적립액은
4500억원이다. 산업은행은 ‘만일 CRV에 담보채권을 양도하면 2000억∼3000억원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일은행 보유 워크아웃채권도 걸림돌=제일은행의 경우 뉴브리지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CRV에 대해 명문화된 계약규정이 없다. 따라서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CRV로 워크아웃 채권을
넘길 수 없다.
물론 투자계약을 할 당시 워크아웃 채권에 대한 풋백옵션을 인정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다.
하지만 CRV로 채권을 넘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뉴브리지와 사전에 합의를
거쳐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동국무역, 신호제지의 주관은행이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이들 두 기업
의 CRV 설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두기업의 주관은행을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당국 관계자는 “CRV 설립문제는 얼키고설킨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제, “필요하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 예금보
험공사 산업은행 한국리스여신 등에 대해 CRV 설립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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