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기업들은 역외펀드를 설립하고도 금융당국에 설립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역외펀드를 이용한 기업들의 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역외펀드 설립신고 의무를 그런 대로 지키고 있지만 기업들은
지금까지 역외펀드 설립신고를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
지난 99년 4월 이후 역외펀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나 기업들은 한국은행에 설립신고를 하고
매분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돼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기업들은 버뮤다, 라부안 등 이른바 조세회피 지역에 역외펀드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설립 신고만 하면 역외펀드를 이용, 온갖 탈법행위를 저지
를 수 있다.
◇설립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문제는 기업들이 설립신고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더라
도 법적인 규제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악용, 일부 코스닥 기업들은 역외펀드를 통해 자기회사의 주가를 관리하거나 자기회사와
관련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조작한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H사 P사 등은 역외펀드를 이용, 자기회사 주식을 대량 거래해 마치 외국인이 H사
나 P사의 주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가를 ‘뻥튀기’ 했다.
◇규제의 사각지대=역외펀드의 설립 등에 대한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있다.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
르면 기업들의 역외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나 제약은 없다. 만일 역외펀드 설립자체를 제한하기 위해
서는 외국환거래법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역외펀드의 설립신고 업무는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
으면 역외펀드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역외펀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역외펀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기업들이 설립한 역외펀드가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대해 재경부 한은 금감
원 등 금융당국 어느 곳에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꼴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사후약방문=금감원 조사국은 현재 역외펀드를 이용, 주가를 조작한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주가조작 조사는 역외펀드를 통한 주가조작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외펀드를 이용하든 국내에서 주가조작을 하든 주가조작은 마찬가지”라며 ”
기업들의 역외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역외펀드 감독규정 만들어야=현재 금감원은 기업들의 역외펀드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마련
에 골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 입장에서 기업들의 역외펀드를 감독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
다”면서 “외국환거래법 자체를 손대지 않는 이상 감독규정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만든 역외펀드와 달리 기업의 역외펀드는 금감원 소관사항이 아니다. 금감원은 따라서
기업의 역외펀드를 금융권과 연계해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만든 역외펀드 역시 금융기관을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기업의 역외펀드를 체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권역별 감독규정 속에 기업의 역외펀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재경부 한은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역외펀드를 이용한 기업들의 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역외펀드 설립신고 의무를 그런 대로 지키고 있지만 기업들은
지금까지 역외펀드 설립신고를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
지난 99년 4월 이후 역외펀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나 기업들은 한국은행에 설립신고를 하고
매분기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돼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국내기업들은 버뮤다, 라부안 등 이른바 조세회피 지역에 역외펀드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설립 신고만 하면 역외펀드를 이용, 온갖 탈법행위를 저지
를 수 있다.
◇설립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문제는 기업들이 설립신고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더라
도 법적인 규제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악용, 일부 코스닥 기업들은 역외펀드를 통해 자기회사의 주가를 관리하거나 자기회사와
관련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조작한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H사 P사 등은 역외펀드를 이용, 자기회사 주식을 대량 거래해 마치 외국인이 H사
나 P사의 주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가를 ‘뻥튀기’ 했다.
◇규제의 사각지대=역외펀드의 설립 등에 대한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있다.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
르면 기업들의 역외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나 제약은 없다. 만일 역외펀드 설립자체를 제한하기 위해
서는 외국환거래법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역외펀드의 설립신고 업무는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
으면 역외펀드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역외펀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역외펀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기업들이 설립한 역외펀드가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대해 재경부 한은 금감
원 등 금융당국 어느 곳에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꼴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는 사후약방문=금감원 조사국은 현재 역외펀드를 이용, 주가를 조작한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주가조작 조사는 역외펀드를 통한 주가조작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외펀드를 이용하든 국내에서 주가조작을 하든 주가조작은 마찬가지”라며 ”
기업들의 역외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역외펀드 감독규정 만들어야=현재 금감원은 기업들의 역외펀드를 감독할 수 있는 규정마련
에 골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 입장에서 기업들의 역외펀드를 감독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
다”면서 “외국환거래법 자체를 손대지 않는 이상 감독규정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만든 역외펀드와 달리 기업의 역외펀드는 금감원 소관사항이 아니다. 금감원은 따라서
기업의 역외펀드를 금융권과 연계해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만든 역외펀드 역시 금융기관을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기업의 역외펀드를 체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권역별 감독규정 속에 기업의 역외펀드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재경부 한은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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