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주노총울산본부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입주을 포기하는 댓가로 울산시가 지어주겠다던 사무실 건립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이 반발을 하고 있다.
2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관식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준석 본부장 석방과 합의사항 성실이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대표자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이날 민주노총은 "울산본부장과 간부2명이 구속되면서 쟁취한 가건물 건립은 계획도 없고, 복지회관 운영은 3자 합의하에 따르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과도한 처벌이지만 시가 합의사항을 휴지조각처럼 여기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3일부터 본부장 석방때까지 대표자 법원 앞 릴레이 시위와 시장 면담, 시의회 의장단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담당공무원은 "당시 민주노총이 근로자복지회관 입주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가건물을 지어 주겠다는 확답은 없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옆 부지는 아파트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가건물 건립장소로는 적당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운영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주노총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민주노총과 울산시가 서신으로 교부한 공문을 보면 민주노총은 "울산광역시는 복지회관 옆 시유지 약 600여평에 가건물을 지어 민주노총울산지역 본부의 임시 사무실로 제공한다. 울산광역시는 임시사무실의 건축이 2001년 1월 중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요구했고, 울산시도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을 거쳐 합의된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본부도 농성장 철수 등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울산시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 가건물 건립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로 확인되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가건물 건립마저 울산시가 거부하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문제를 두고 울산시와 노동계가 장기간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말 건립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입주를 앞두고 울산시가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노총의 사무실 입주를 거부하자 민주노총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앞에서 장기간 농성에 들어갔었고 개장식날 휘발류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등 농성을 진행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관식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준석 본부장 석방과 합의사항 성실이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대표자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이날 민주노총은 "울산본부장과 간부2명이 구속되면서 쟁취한 가건물 건립은 계획도 없고, 복지회관 운영은 3자 합의하에 따르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과도한 처벌이지만 시가 합의사항을 휴지조각처럼 여기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3일부터 본부장 석방때까지 대표자 법원 앞 릴레이 시위와 시장 면담, 시의회 의장단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담당공무원은 "당시 민주노총이 근로자복지회관 입주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가건물을 지어 주겠다는 확답은 없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옆 부지는 아파트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가건물 건립장소로는 적당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시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운영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주노총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민주노총과 울산시가 서신으로 교부한 공문을 보면 민주노총은 "울산광역시는 복지회관 옆 시유지 약 600여평에 가건물을 지어 민주노총울산지역 본부의 임시 사무실로 제공한다. 울산광역시는 임시사무실의 건축이 2001년 1월 중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요구했고, 울산시도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을 거쳐 합의된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본부도 농성장 철수 등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결국 울산시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 가건물 건립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로 확인되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가건물 건립마저 울산시가 거부하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문제를 두고 울산시와 노동계가 장기간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말 건립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입주를 앞두고 울산시가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노총의 사무실 입주를 거부하자 민주노총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앞에서 장기간 농성에 들어갔었고 개장식날 휘발류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등 농성을 진행했다.
정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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