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민간 자율에 맡긴다

복지부, 인증제로 전환키로 … 전담기구 설치로 객관성·전문성 제고

지역내일 2008-05-22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이면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평가제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인증제로 바뀐다.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강제평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르면 2010년부터 적용 = 현재는 의료법에 따라 종합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평가위원회가 구성돼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개혁 개선의 하나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바꾸기로 했다”며 “민간 자율로 운영되는 인증제로 전환하는 게 개선안 골자”라고 말했다.
강제적으로 평가를 받던 시스템이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인증제로 전환될 경우 의료기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전담기구가 설립되고 전문인력이 배치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증제 도입을 위한 국내여건을 분석하고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안에 의료기관평가를 전담할 기구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이르면 내년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평가 개선’ 방안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44개 규제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됐다. 규제개혁 과제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건의료노조 “독립된 평가기구 만들어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부 민간합동으로 독립된 평가기구가 평가를 맡아야 한다”며 “평가방법도 불시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년 동안 1주기 의료기관평가결과 △의료기관과 정부의 평가 목적 합의 부족 △독립된 평가기구 부재 △시설 중심 평가에 치우침 △평가 결과발표 합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평가 항목이 서비스나 시설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많아서 무리한 시설투자 등 의료 외적인 부분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이 높은 점수를 받게 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유발했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환자 보호자 피해 사례를 보면 모 병원은 의료기관 평가가 요구하는 형식을 맞추기 위해 의무기록을 채우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바람에 실제 환자 치료와 간호는 뒷전으로 밀렸다.
또 다른 병원은 평가 기간에 인력의 3~4배로 운영하다가 평가가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병상 수를 줄여 입원환경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은 뒤 평가가 끝나면 원래대로 했다.
평소 쓰지 않던 환자 바코드 팔찌를 새로 만들어 평가당일 평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평가 기간에만 ‘반짝’ 친절 하다가 평가 뒤에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는 평가제도 본래 목적과 크게 어긋난 셈이라는 지적이다.
범현주 강경흠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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