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국내 유통시장이 ''파워 소매상'', 즉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장경제원리에 의존한 경제정책은 경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형 유통시장과 납품 업체의 관계 모색」을 주제로 한 학계 및 유통전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임 교수는 ''대규모 소매점의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하이퍼마켓과 슈퍼센터, 카테고리킬러, 슈퍼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상이 계속 출현, 슈퍼마켓, 재래시장과 백화점 등 전통적 소매상에 도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홈쇼핑과 온라인 소매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대형유통업체의 소매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임 교수는 "대형유통업체의 급성장은 중소유통업체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이 중소슈퍼마켓과 재래시장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고 대형유통업체의 지배력은 향후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소비자와 납품업체는 호·불호의 양면적 평가를 하고 있다"며 "저가양질의 상품공급, 판매기회의 확대가 긍정적 평가라면 불공정거래의 심화 우려는 부정적 평가"라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소매시장의 힘의 불균형 심화, 파워소매상에 의한 시장의 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존한 경제정책은 경계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에 의해 기업경영이 지배되는 경우 경제정의나공정한 분배는 상실될 위기에 처한다"고 우려했다.임 교수는 "이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의 의지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이익을 착취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강화하고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일법령 제정, 공정거래평가시스템의 개발,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 등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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