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동아건설 파산결정 항고 각하 뒤에도 실제적인 파산선고를 늦출 수 있는 특별항고
등 법적절차가 남아있어 파산선고 지연에 따른 각종 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 파산4부 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리절차 폐지결정
후 회사 조직이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고, 외부 협력업체들이 자신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동아건설 사무실이나 공사현장을 불법 점거하면서 공사진행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 부장판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리비아측과 협의하여 파산절차 중 마무리 공사
를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협의했다”며, “그러나 파산절차의 이행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피
해가 발생 공사수행이 차질을 빚게된다면 리비아측에서 공사수행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동아건설 경기도 용인 구성지구 솔레시티 아파트 공사 현장은 외부 협력업체들이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마감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고 있다. 시행업체인 동
아건설측과 공사장을 점거하고 있는 외부 협력업체측은 각각 수원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변 부장판사는 “솔레시티 공사장 외에도 공사장 곳곳에서 회사조직이 와해되고 영업능력이
손상되는 등 회복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파산4부는 23일 동아건설 정리채권자와 주주 등 110명이 낸 회사정리절차(법
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항고보증금 400억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에 대해 “공탁금 규정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동아건설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릴 계획이지만 장리채
권자 등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경우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하기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등 법적절차가 남아있어 파산선고 지연에 따른 각종 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 파산4부 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리절차 폐지결정
후 회사 조직이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고, 외부 협력업체들이 자신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동아건설 사무실이나 공사현장을 불법 점거하면서 공사진행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 부장판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리비아측과 협의하여 파산절차 중 마무리 공사
를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협의했다”며, “그러나 파산절차의 이행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피
해가 발생 공사수행이 차질을 빚게된다면 리비아측에서 공사수행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동아건설 경기도 용인 구성지구 솔레시티 아파트 공사 현장은 외부 협력업체들이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마감공사 진행을 막고 있다.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고 있다. 시행업체인 동
아건설측과 공사장을 점거하고 있는 외부 협력업체측은 각각 수원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변 부장판사는 “솔레시티 공사장 외에도 공사장 곳곳에서 회사조직이 와해되고 영업능력이
손상되는 등 회복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파산4부는 23일 동아건설 정리채권자와 주주 등 110명이 낸 회사정리절차(법
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항고보증금 400억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에 대해 “공탁금 규정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동아건설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릴 계획이지만 장리채
권자 등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경우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하기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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