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으로 들여온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파는 등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61개 음식점이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5 16일 전국 시·군·구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623개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표시해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가려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업소는 모두 300㎡ 이상되는 중대형 음식점들로서 쇠고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곳들이다.
◆DNA검사결과 4곳 비한우로 밝혀져 = 점검결과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동 ㅋ음식점은 호주산을 한우로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광주 치평동 ㅎ음식점은 유통기간이 2년인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나 호주산으로 팔다가 적발됐다.
합동단속반은 단속과정에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쇠고기 가운데 한우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해 한우판별 DNA 검사를 실시해 경기도 부천시 중동 ㅅ음식점 등 4개업소가 비한우를 한우로 판 사실을 잡아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비한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한 11개소를 비롯 원산지나 식육 종류를 허위 표시한 곳이 25개소,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이 19개소, 원산지 증명서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이 1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11개 업소는 고의성이 높다고 보고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상은 많은데 표시 의무 확대 실효성 담보는 어떻게” = 정부는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이 일자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확대했다.
현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은 면적 300㎡ 이상으로 1만2987곳이며 오는 6월 22일부터는 대상이 100㎡ 이상인 11만7743곳으로 는다.
지난해 9월 현재 일반음식점은 58만2970곳이며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휴게음식점은 5만7228곳이다. 위탁급식영업점은 7224곳이어서 모두 65만곳에 달한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를 지켜야 할 곳은 크게 늘었지만 소비자가 표시제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식약청과 시·군·구 직원 등 모두 80명이 623곳을 한달에 걸쳐 단속했다.
식약청은 전국 시·군·구, 농관원과의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별로 월 1회 이상 자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감시업무를 맡은 식약청 인력은 120명이며 지자체는 1100명 정도이다. 여기에 농관원이 500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단속대상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력을 늘이지 않는다는 방침인 만큼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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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5 16일 전국 시·군·구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623개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표시해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가려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업소는 모두 300㎡ 이상되는 중대형 음식점들로서 쇠고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곳들이다.
◆DNA검사결과 4곳 비한우로 밝혀져 = 점검결과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동 ㅋ음식점은 호주산을 한우로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광주 치평동 ㅎ음식점은 유통기간이 2년인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나 호주산으로 팔다가 적발됐다.
합동단속반은 단속과정에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쇠고기 가운데 한우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해 한우판별 DNA 검사를 실시해 경기도 부천시 중동 ㅅ음식점 등 4개업소가 비한우를 한우로 판 사실을 잡아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비한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한 11개소를 비롯 원산지나 식육 종류를 허위 표시한 곳이 25개소,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이 19개소, 원산지 증명서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이 1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11개 업소는 고의성이 높다고 보고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상은 많은데 표시 의무 확대 실효성 담보는 어떻게” = 정부는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이 일자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확대했다.
현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은 면적 300㎡ 이상으로 1만2987곳이며 오는 6월 22일부터는 대상이 100㎡ 이상인 11만7743곳으로 는다.
지난해 9월 현재 일반음식점은 58만2970곳이며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휴게음식점은 5만7228곳이다. 위탁급식영업점은 7224곳이어서 모두 65만곳에 달한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를 지켜야 할 곳은 크게 늘었지만 소비자가 표시제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식약청과 시·군·구 직원 등 모두 80명이 623곳을 한달에 걸쳐 단속했다.
식약청은 전국 시·군·구, 농관원과의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별로 월 1회 이상 자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감시업무를 맡은 식약청 인력은 120명이며 지자체는 1100명 정도이다. 여기에 농관원이 500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단속대상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력을 늘이지 않는다는 방침인 만큼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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