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특수기계제작업체 검찰고발

지역내일 2001-04-24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성특수기계제작소와 이 회사 대표이사 한상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한 모범종합건설과 의류업체 쎈서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성특수기계제작소는 작년 7월 크레인 18대의 설치 및 전기공사를 J기계에 위
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분 4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범종합건설(대표이사 조행자)은 작년 12월 서울 숭인동 아파트 공사 가운데
주방가구설치를 B가구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9천600여만원과 지연이자 및 어음할
인료 94만3천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쎈서스(대표이사 김종남)는 지난해 8월 D패션에 여성용 의류의 제작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52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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