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비례대표의 특별당비 공천 대가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원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공천 대가성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반면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는 공천 대가성과 상관없는 ‘횡령’ 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당선자를 구속, 체면을 차렸지만 ‘수사 본류’인 공천헌금 수사에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밤 검찰이 재청구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1차로 청구된 김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씨가 친박연대의 요청에 따라 당 공식 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했고 정당의 공식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선거 후 일반에 열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 출마자 손상윤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1500만원을 공천 대가성이라고 판단해 범죄사실에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것 역시 구속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 역시 ‘김씨와 친박연대간 자금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졌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을 뒤집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당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는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 공장부지를 직원과 주주들 몰래 Y건설에 팔고 받은 중도금 17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역시 친박연대 공천 대가성이라는 본류 수사와는 상관없는 개인 ‘횡령’ 혐의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는 “검찰이 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이 무혐의로 드러나자 사건과 관계없는 김 당선자 소유의 회사 관련 부동산 매각 사건을 별건 수사했다”면서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고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청원 대표를 조만간 불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뒤 김씨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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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밤 검찰이 재청구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1차로 청구된 김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씨가 친박연대의 요청에 따라 당 공식 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했고 정당의 공식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선거 후 일반에 열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 출마자 손상윤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1500만원을 공천 대가성이라고 판단해 범죄사실에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것 역시 구속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 역시 ‘김씨와 친박연대간 자금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졌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을 뒤집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당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는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 공장부지를 직원과 주주들 몰래 Y건설에 팔고 받은 중도금 17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역시 친박연대 공천 대가성이라는 본류 수사와는 상관없는 개인 ‘횡령’ 혐의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는 “검찰이 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이 무혐의로 드러나자 사건과 관계없는 김 당선자 소유의 회사 관련 부동산 매각 사건을 별건 수사했다”면서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고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청원 대표를 조만간 불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뒤 김씨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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