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부터 저소득주민 등이 서울 시내에서 주택 전.월세를 임차할 때 부동산 거래를 무료로 중개해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는 주택 전.월세 임차시 내야 하는 중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기존에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던 것을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무료중개 대상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등으로 전세인 경우 5천만원 이하, 월세인 경우 전세전환 산출금(월세x100+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료중개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만 가능하며 무료중개를 해 준 중개업소는 협회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게 된다.
문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2-879-1100).
sungjin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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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는 주택 전.월세 임차시 내야 하는 중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기존에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던 것을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무료중개 대상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등으로 전세인 경우 5천만원 이하, 월세인 경우 전세전환 산출금(월세x100+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료중개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만 가능하며 무료중개를 해 준 중개업소는 협회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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