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유진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에서 자금을 대여한 아파트개발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펀드 가입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7일 자산운용협회 공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77억원의 펀드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유진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인 ''한일드림모아사모부동산신탁10호''가 아파트개발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우정건설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원에서 사업 자금을 대여했으나 지난 2월 초 우정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펀드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소송제기 배경을 밝혔다.
abullap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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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자산운용협회 공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77억원의 펀드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유진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인 ''한일드림모아사모부동산신탁10호''가 아파트개발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우정건설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원에서 사업 자금을 대여했으나 지난 2월 초 우정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펀드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소송제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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