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남부경찰서는 27일 술에 취한 채 수학여행단 버스를 운전하려던 고 모(3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채 부천시 소사구 모 고교에서 이 학교 2학년생(525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수학여행단의 버스 중 1대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올랐다. 당시 고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38로 운전면허 취소(0.1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고씨는 지난달에도 부천 모 고교의 수학여행 버스를 혈중알코올 농도 0.068 상태에서 몰기 직전 경찰에 적발돼 6월6일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될 예정이었다.
다행히 고씨는 경찰이 수학여행단의 안전을 위해 김포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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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채 부천시 소사구 모 고교에서 이 학교 2학년생(525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수학여행단의 버스 중 1대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올랐다. 당시 고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38로 운전면허 취소(0.1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고씨는 지난달에도 부천 모 고교의 수학여행 버스를 혈중알코올 농도 0.068 상태에서 몰기 직전 경찰에 적발돼 6월6일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될 예정이었다.
다행히 고씨는 경찰이 수학여행단의 안전을 위해 김포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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