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행패부려도 … ‘영장기각’

직원 2명 다쳐 … 영장판사 “형평성 고려 결정”

지역내일 2008-05-28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행패를 부린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사무국을 찾아가 항의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과 법원경비관리대원에게 상처를 입힌 민원인 박 모(여)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박씨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가 재정신청마저 기각당해 더 이상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자 서울고법 재판사무국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담당 재판부 직원과 얘기를 나눴지만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결국 법원경비관리대원과 청원경찰이 출동, 박씨를 제지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박씨는 이들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부상당한 직원들은 박씨를 업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최근 민원인들의 항의와 반발 등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발부 등 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심한 행동을 못하면서 직접적인 처벌권한이 없는 법원에서는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다른 업무집행방해 사건과의 형평에 맞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법원이라고 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 형사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를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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