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 금지

지역내일 2008-05-29
조달청은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및 대안입찰 공사에서 상위 10위 내 대형 건설업체 간 컨소시엄(공동계약)을 금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시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일괄 및 대안공사 45건 가운데 10위 이내 업체 간 컨소시엄이 낙찰 받은 공사가 23건(51.1%)이고, 대부분 입찰참가자가 2~3곳으로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낙찰률이 95.1%나 되는 등 과다설계나 담합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개별적으로 충분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간 공동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대형공사에서 설계품질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위 10위 내 건설업체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금호건설 등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공사유형별 자재의 최소기준, 신기술 및 공법 적용여부, 설계평가 시 감점기준 등을 상세히 예시한 표준설계지침을 개발해 전체 공공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설계품질이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및 시장시공가격 등 시장거래가격의 반영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 시설총괄과 임한선 과장은 “대형공사에서 과다한 예산지출을 막고 건설업체간 충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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